상표

상표 상품류를 늘리면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3초 요약
  • 상표 비용은 이름 하나가 아니라 몇 개 류를 잡는지로 갈려요. 출원료·등록료·대리인 비용이 함께 올라요.
  •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것과 3년 안에 팔 계획이 있는 것, 두 줄을 적으면 류 개수가 대체로 정해져요.
  • 좁게 잡았다가 그 사이 남이 그 류에 먼저 등록하면 처음에 한 류를 더 넣는 비용보다 훨씬 커져요.

류를 늘리면 비용이 늘어요. 그런데 늘려야 할 때도 있어요

상표 견적을 받아보고 놀라시는 분이 많아요. "이름 하나 등록하는데 왜 금액이 이렇게 갈려요?" 답은 대체로 류를 몇 개 잡았는지에 있어요. 상표 비용은 이름이 아니라 범위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몇 개가 적당한가요"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답이 없어요. 지금 파는 것만 지킬 거면 하나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곧 넓힐 계획이 있으면 두세 개가 오히려 싸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다시 출원하면 그때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을 다시 내야 하니까요.

이 글에서는 비용이 정확히 어디서 늘어나는지, 몇 개가 맞는지 사업 계획에서 역산하는 방법, 그리고 넓게·좁게 잡을 때 각각의 위험을 정리해볼게요.

류와 지정상품 상표는 "이 이름을 어떤 상품·서비스에 쓰겠다"를 정해서 출원해요. 그 상품들을 크게 묶어놓은 분류가 '류'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적는 개별 항목이 '지정상품'이에요. 커피 제공업과 원두 판매가 서로 다른 류에 속하는 식이에요. 비용은 주로 류의 개수를 기준으로 갈려요.

비용이 늘어나는 지점은 세 곳이에요

류가 늘면 세 곳에서 금액이 함께 올라요. 어디가 오르는지 알면 견적을 읽을 수 있어요.

첫째는 출원할 때 내는 관납료예요. 류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류가 늘면 그만큼 늘어요.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게 있어요. 같은 류 안에서 지정상품을 몇 개 적느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류만 세면 된다"고 단순화하면 실제 청구액과 어긋날 수 있어요.

둘째는 등록할 때 내는 관납료예요. 출원료를 냈다고 끝이 아니고, 심사를 통과한 뒤 등록료가 또 생겨요. 이것도 류 단위라서 처음에 넓게 잡으면 등록 시점에 한 번 더 커져요. 예산을 짜실 때 이 두 번째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는 대리인 비용이에요. 류가 늘면 검토할 범위가 늘어요. 각 류마다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따로 봐야 하고, 지정상품 목록도 각각 정리해야 하니까요. 실제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관납료를 제외한 금액이라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해요.

정확한 관납료는 출원하시는 날 특허로 수수료표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금액과 계산 방식이 개정되기 때문에 남이 몇 년 전에 낸 금액을 기준으로 잡으면 어긋나요.

견적을 비교하실 때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디까지 포함인가예요. 출원까지만 있는 견적과, 심사에서 지적이 오면 그 대응까지 들어간 견적은 총액이 달라 보여요. 앞엣것이 싸 보이지만 지적이 오면 그때 추가가 붙어요. 상표는 지적이 오는 일이 드물지 않아서, 이 항목을 안 물어보면 나중에 예산이 어긋나요.

등록 뒤 비용도 함께 물어보세요.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하고 그때도 류 단위로 금액이 정해져요. 지금 넓게 잡으면 그 부담이 10년마다 반복돼요. 처음 견적에는 이 부분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몇 개가 맞는지는 사업 계획에서 나와요

제가 상담에서 쓰는 방법은 단순해요. 종이에 두 줄을 적으시라고 해요.

첫 줄은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매출이 나오는 상품과 서비스요. 두 번째 줄은 3년 안에 팔 가능성이 높은 것이에요. 막연한 꿈이 아니라 계획이 있는 것만요. 이 두 줄이 나오면 류 개수가 대체로 정해져요.

카페를 예로 들면 이래요. 첫 줄에 "커피·음료 제공"만 있으면 한 류로 끝나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원두 온라인 판매"가 있으면 그건 다른 류예요. 여기에 "굿즈용 티셔츠"까지 있으면 또 하나가 늘어요. 반대로 굿즈는 아직 생각만 하는 단계라면 지금 넣지 않는 게 맞아요.

판단이 애매할 때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 상품에서 우리 이름을 남이 쓰면 타격이 있는가. 타격이 크다면 지금 잡는 게 맞고, 별 상관이 없다면 미뤄도 돼요. 이 질문 하나로 대체로 정리돼요.

같은 류 안에서 지정상품을 어떻게 적을지도 판단이 필요해요. 류를 하나만 잡아도 그 안에서 항목을 넓게 쓸 수 있고 좁게 쓸 수 있어요. 넓게 쓰면 그 류 안에서 지켜지는 폭이 커지지만, 그중 한 항목에서 비슷한 상표가 걸릴 확률도 함께 올라가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지금 파는 것 + 바로 이어질 것까지 적고, 먼 것은 다음 출원으로 미루는 식으로 정리해요.

넓게 잡을 때의 위험

"돈 좀 더 내고 넉넉하게 잡으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으시는데, 넓게 잡는 데도 위험이 있어요.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한 상품 때문에 전체가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 류를 넣었는데 그중 하나에서 비슷한 상표가 걸리면 그 지적을 해소해야 해요. 나머지 류는 문제가 없는데도 대응하는 동안 시간이 가요. 급하게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게 손해가 돼요.

다음은 쓰지 않는 권리의 부담이에요. 상표는 실제로 쓰는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라서, 등록만 해두고 오래 쓰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분이 흔들릴 수 있어요. 게다가 10년마다 갱신할 때 그 류들도 함께 유지비가 들어요.

그래서 넓게 가실 거라면 류를 나눠 시차를 두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급한 류를 먼저 출원해 등록으로 보내고, 나중에 그 상품을 실제로 시작할 때 추가로 출원하는 식이요. 총액은 조금 늘 수 있지만 첫 등록이 빨라지고, 계획이 바뀌었을 때 낭비가 줄어요.

좁게 잡을 때의 위험

반대쪽 위험이 더 자주 현실이 돼요. 비용을 아끼려고 한 류만 잡았는데 사업이 옆으로 넓어지는 경우요.

이때 문제는 단순히 "다시 출원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 사이 남이 먼저 그 류에 같은 이름을 등록해버릴 수 있어요. 상표는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 우리가 그 이름을 오래 써왔더라도 그 류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상담에서 이런 경우를 봐요. 음식점으로 이름을 알린 뒤 밀키트를 시작했는데, 그 류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상표가 있는 상황이요. 그때부터는 이름을 바꾸거나 협의하거나 다투는 선택지밖에 남지 않아요. 처음에 한 류를 더 넣는 비용과 비교하면 훨씬 커요.

그래서 저는 이미 계획이 서 있는 확장은 처음에 함께 잡으시라고 권해요. 계획이 없는 것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만, 두 번째 줄에 적힌 것은 대체로 넣는 편이 안전해요.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지원사업으로 상표 출원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 범위가 몇 건까지인지 정해져 있어요. 류를 여러 개 잡으면 그만큼 지원 한도를 빨리 쓰게 돼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함께 보고 계신다면 공고의 지원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류 개수를 정하시는 편이 좋아요. 순서를 바꾸면 지원받을 수 있었던 건을 자기 비용으로 내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글자로 낼지 로고까지 낼지도 비용에 영향을 줘요

같은 이름을 글자 상표와 로고 상표로 각각 출원하면 별개의 출원이라 비용이 두 배로 잡혀요.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정하셔야 해요.

둘은 지키는 범위가 달라요. 글자로 내면 서체나 색과 무관하게 이름 자체를 폭넓게 잡고, 로고로 내면 그 도안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요. 이름을 오래 쓸 계획이라면 글자 상표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로고를 바꿔도 이름은 그대로 지켜지니까요.

다만 이름 자체가 상품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이면 글자만으로는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도안을 더해 특징을 만드는 쪽을 검토해요. 지원사업으로 한두 건만 출원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판단이 특히 중요해져요.

정하기 전에 적어볼 두 줄

견적을 받기 전에 이것만 준비하시면 대화가 빨라져요.

  • 첫 줄: 지금 돈을 받고 있는 상품·서비스
  • 두 번째 줄: 3년 안에 팔 계획이 있는 것(계획이 있는 것만)
  • 각 항목에서 "남이 이 이름을 쓰면 타격이 있는가"를 표시
  • 글자·로고 중 무엇을 먼저 낼지
  • 급하게 등록이 필요한 목적이 있는지(있으면 류를 나눠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 다섯 개가 정리되면 류 개수가 대체로 정해지고, 견적도 비교할 수 있게 돼요. 반대로 이 정리 없이 금액만 물어보시면 남이 정한 범위로 출원하게 돼요. 상표에서 범위는 곧 권리라서, 그 결정을 넘기지 않으시는 편이 좋아요.

공식 근거: 특허로 수수료 안내. 수수료 항목과 계산 방식은 2026년 7월 30일에 확인했어요. 실제 금액은 출원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비용 구조 안내예요. 사건별 지정상품 설계와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범위 결정은 담당 변리사와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표 비용은 왜 사람마다 다르나요?+

이름이 아니라 범위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몇 개 류를 잡는지에 따라 출원할 때 관납료, 등록할 때 관납료, 대리인 비용이 함께 달라져요.

류를 몇 개 잡는 게 적당한가요?+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것과 3년 안에 팔 계획이 있는 것을 두 줄로 적어보세요. 각 항목에서 남이 그 이름을 쓰면 타격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대체로 정해져요.

넉넉하게 넓게 잡으면 안 되나요?+

여러 류 중 하나에서 비슷한 상표가 걸리면 나머지가 문제없어도 대응하는 동안 전체가 늦어져요. 쓰지 않는 권리는 갱신 유지비도 함께 들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추가하면 되지 않나요?+

그 사이 남이 먼저 그 류에 같은 이름을 등록할 수 있어요. 먼저 출원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 오래 써왔더라도 그 류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어요.

등록료도 류마다 드나요?+

출원할 때 관납료를 냈다고 끝이 아니고, 심사를 통과한 뒤 등록료가 또 생겨요. 이것도 류 단위라서 넓게 잡으면 등록 시점에 한 번 더 커져요.

글자와 로고를 둘 다 내면 비용이 두 배인가요?+

각각 별개의 출원이라 그만큼 잡혀요. 지키는 범위가 달라서, 이름을 오래 쓸 계획이라면 글자 상표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한 번 확인해보세요.

견적을 받기 전이라면, 지금 파는 것과 넓힐 것을 두 줄로 적어요.
이미 견적을 받았다면, 류가 몇 개로 잡혔고 등록료가 포함인지 봐요.
급하게 등록이 필요하다면, 류를 나눠 먼저 하나를 보내는 방법을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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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상황을 정리해 담당 변리사에게 연결해 드려요. 특허 가능 여부는 변리사가 정확히 봐드립니다.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담당 변리사와 상담할 때 확인해요.

이준현 대표 변리사
이 글을 쓴 변리사
이준현 대표 변리사
특허 · 상표 · 정부지원사업

스타트업이 특허사무소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절차 용어 대신 대표님 사업의 언어로 설명하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를 함께 정합니다.

  • 액셀러레이터 네스토리움 사내이사 · 조슈아 파트너스 심사역
  • 『알파 디자인보호법』 저자 · 삼성전기 특허맵 컨설팅
  • 삼성 · 현대 · 삼성메디슨 등 대기업 및 스타트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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