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아이디어가 권리가 되는지부터 등록까지, 한 흐름으로 봐드려요. 특허가 처음이라도 괜찮아요 — 어려운 절차 용어 대신 대표님 사업의 언어로 설명해요.
먼저 권리로 잡아두면, 같은 걸 만들어도 함부로 못 써요.
특허는 “우리 기술이 새롭다”를 문서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광고 규제로 막힌 브랜드일수록, 특허가 대체 무기가 됩니다.
단계마다 따로 헤매지 않게, 담당 변리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갑니다.
무료 사전진단으로 “될지”부터 봐요. 미팅 전에, 검색하던 그 자리에서 먼저 확인해요.
권리 범위를 넓고 튼튼하게 설계해요. 여기서 잘 짜야 경쟁사가 비껴가지 못해요.
심사관이 보완을 요청하면, 근거를 갖춰 답하고 등록까지 끌고 가요.
등록된 권리를 마케팅·자금 조달·협상력으로 잇는 것까지 함께 봐드려요.
비용과 기간은 기술·분야·권리 범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뭉뚱그린 금액 대신, 상황을 보고 정확한 견적을 상담에서 알려드려요. 부담 없이 가능성부터 무료로 봐드릴게요.
※ 등록 여부·기간·가능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특허 등록이 제품의 효능·효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는 관련 법령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네, 아이디어 단계여도 시작할 수 있어요. 오히려 공개하기 전이 가장 유리해요 — 알려지고 나면 신규성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공개 시점부터 불리해지는 건 맞지만, 공개 범위·시점에 따라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늦었다고 포기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해보세요.
IP 기반 정부지원사업으로 비용을 덜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에서 내 단계에 맞는 지원사업까지 함께 봐드려요.
특허가 기술 아이디어 전반을 지킨다면, 실용신안은 물품의 구조·형태에 붙는 권리예요.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고 빠른 대신 보호 기간이 특허보다 짧고 대상도 좁아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기술 성격과 사업 계획을 같이 보고 정해요 — 둘 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허는 나라마다 따로예요 — 한국 특허는 한국에서만 힘을 써요. 해외 계획이 있으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이 기간을 우선권이라고 해요). PCT라는 절차로 여러 나라를 한 번에 열어두고 나중에 나라를 고르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다 낼 필요는 없고, 언제 어느 나라를 정할지 사업 계획과 같이 봐드려요.
등록된 특허는 같은 걸 함부로 못 쓰게 막는 힘이 있어요. 침해가 의심되면 경고부터 시작해 침해금지·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특허심판원·법원에서 다툴 수 있고, 반대로 남이 우리를 걸어온 경우도 대응해요. 다만 진짜 침해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무리한 분쟁보다 이길 수 있는 길부터 상황을 보고 짚어드려요.
특허는 재산이라 빌려주고(라이선스)·팔고(양도)·담보로도 쓸 수 있어요. 남에게 실시권을 주고 로열티를 받거나, 공동개발·투자 유치에서 기술을 가졌다는 증거로 쓰기도 하고, IP를 담보로 자금을 잇는 길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사업 단계에 따라 달라서, 등록 다음 단계를 상담에서 같이 그려드려요.
네, 함께 짚어드려요. 저작권은 만든 순간 자동으로 생기지만(글·코드·이미지·디자인 등), 다툼이 생기면 내가 먼저 만들었다를 증명해야 해서 등록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게 유리해요. 소프트웨어·콘텐츠는 특허·디자인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무엇을 어떤 권리로 지킬지 한 번에 정리해 드려요.

성분 자체보다 새로운 제법·조성·용도에서 특허 가능성이 열려요. 출시 전 ‘신규성’ 확인이 핵심이에요.

특허는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걸 푸는 구체적인 방법·구조에서 열려요. 흔한 분야여도 다르게 푼 지점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특허 표시는 문장이 사실인지가 아니라 어떤 인상이 남는지로 봐요. 범위 밖 표시, 효능 보증처럼 읽히는 문구, 소멸한 권리 표시까지 어긋나는 장면별로 정리했어요.
미팅 전에 — 검색하던 그 자리에서 먼저 봐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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