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특허 변리사에게 맡길까요, 직접 출원할까요?

3초 요약
  • 출원서를 채우는 일은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건 경쟁사를 막을 범위를 문장으로 정하는 부분이에요.
  • 출원 뒤에는 처음에 적지 않은 내용을 새로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출 전 한 번의 검토가 값이 커요.
  • 전부 맡기거나 전부 직접 하거나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사만·청구항만·대응만 나눠 맡길 수 있어요.

직접 낼 수 있어요. 갈리는 건 다른 지점이에요

얼마 전 상담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특허로에서 서류 양식을 받아 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보여서요. 직접 넣어도 될까요?" 대표님이 화면에 띄워둔 출원서를 같이 봤는데, 정말로 채우기 어려운 칸은 없었어요. 발명의 명칭, 출원인, 발명자, 그리고 첨부 서류. 여기까지는 직접 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제가 되묻는 질문은 늘 다른 쪽이에요. "그 서류 안에 있는 문장이 경쟁사 제품을 막아줄 수 있나요?"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 잠깐 멈추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출원은 서류 제출이지만, 특허는 문장으로 만든 울타리라서 두 일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직접 vs 맡기기"로 나누지 않을게요. 직접 하셔도 되는 구간과, 잘못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간을 먼저 갈라 보고, 내 기술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해볼게요.

서류를 내는 일과 권리를 만드는 일은 다른 일이에요

특허 출원서에서 권리의 크기를 정하는 건 청구항 딱 한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그 청구항을 설명하고 뒷받침하는 자료예요. 그런데 직접 작성하신 출원서를 보면, 대체로 제품 설명서처럼 쓰여 있어요. 우리 제품이 무엇이고 어떻게 좋은지가 자세히 적혀 있죠. 읽기에는 훨씬 편한데, 그 문장으로는 남을 막지 못해요.

청구항 특허로 보호받고 싶은 범위를 문장으로 적어둔 부분이에요. 심사도 이 문장을 보고 하고, 나중에 경쟁사 제품이 내 권리에 들어오는지도 이 문장으로 따져요. 명세서의 다른 설명이 아무리 자세해도, 청구항에 안 적힌 건 원칙적으로 권리 범위 밖이에요.

차이를 한 줄로 보면 이래요. 제품 설명은 우리가 만든 것 하나를 적는 일이고, 청구항은 우리가 막고 싶은 것 전부를 적는 일이에요. 손잡이를 위로 꺾는 구조를 발명하셨다면, 설명서에는 "위로 꺾는다"고 쓰면 되지만 청구항에는 "각도를 바꿔 고정하는 구조"까지 열어둬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경쟁사가 아래로 꺾는 제품을 내놓았을 때 막을 근거가 없어져요.

이 작업이 어려운 이유는 기술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대표님이 기술은 저보다 잘 아세요. 어려운 건 내 것을 얼마나 넓게 말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넓게 쓰면 이미 있는 기술과 겹쳐 거절되고, 좁게 쓰면 등록은 되지만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 사이의 폭을 찾는 게 실무의 대부분이에요.

직접 해도 괜찮은 구간, 되돌리기 어려운 구간

출원 과정을 통째로 놓고 고민하면 답이 안 나와요. 구간을 나눠서 보시면 판단이 훨씬 쉬워져요. 기준은 하나예요. 나중에 고칠 수 있는가.

직접 하셔도 부담이 적은 쪽은 사실을 모으는 일이에요. 외부에 공개한 적이 있는지 날짜를 확인하는 일, 같이 개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리하는 일, 도면이 될 만한 사진과 스케치를 챙기는 일, KIPRIS에서 비슷한 특허를 먼저 찾아보는 일. 이건 오히려 대표님이 하시는 게 정확해요. 저희가 물어봐서 알아내는 것보다 빠르고, 빠뜨리는 것도 적어요.

되돌리기 어려운 쪽은 두 곳이에요. 첫째가 앞서 말한 청구항이고, 둘째가 출원 뒤 심사관과 주고받는 단계예요. 특히 두 번째를 많이 놓치세요. 출원서를 넣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승부는 그 뒤에 나요.

왜 되돌리기 어려운지는 제도 때문이에요. 출원한 뒤에는 처음에 적지 않은 내용을 새로 넣을 수 없어요. 빠뜨린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새 출원을 해야 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남이 먼저 낸 게 있거나 우리가 이미 공개한 게 있으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출 전 한 번의 검토가, 제출 후 세 번의 대응보다 값이 큰 경우가 많아요.

내 기술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같은 질문이라도 기술 종류에 따라 답이 갈려요. 상담에서 자주 보는 세 갈래로 나눠볼게요.

구조가 눈에 보이는 제품

생활용품, 기구, 장치처럼 형태와 움직임으로 설명되는 기술이에요. 도면을 직접 그리실 수 있고 변형도 머릿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초안을 직접 만들어 오시고 청구항만 함께 다듬는 방식이 잘 맞아요. 세 갈래 중 직접 진행의 여지가 가장 넓어요.

소프트웨어·AI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히세요. "추천 정확도를 높이는 알고리즘"처럼 결과만 적힌 출원서가 오면 심사에서 붙잡혀요. 무엇을 입력받아 어떤 순서로 처리해 무엇을 내보내는지가 구성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개발자에게는 너무 당연한 부분이라 오히려 안 적히는 일이 흔해요. 직접 쓰시더라도 이 부분은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해요.

조성·배합

원료의 종류와 비율이 핵심인 기술이에요. 숫자 범위를 어디까지 열어둘지가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걸 넓히려면 그만큼 근거가 되는 시험 자료가 필요해요. 자료 없이 범위만 넓히면 거절되고, 실제로 해본 한 점만 적으면 조금만 비율을 바꾼 제품을 막지 못해요. 자료와 범위를 같이 설계해야 해서 난도가 높아요.

직접 내신 뒤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지점

이미 직접 출원하신 뒤에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가장 흔한 건 공개를 먼저 해버린 경우예요. 크라우드펀딩을 열었거나, 전시회에서 시제품을 보여줬거나, 상세페이지를 올린 뒤에 출원하신 거죠. 내가 공개한 것도 나중에 내 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어요.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기간과 요건이 정해져 있고 나라마다 인정 범위가 달라서, 해외까지 생각하신다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통지서를 받고 그냥 접은 경우예요. 의견제출통지서를 최종 거절로 읽고 "안 되는구나" 하며 답변 기한을 넘기신 거예요.

의견제출통지서 심사관이 "이런 이유로 등록이 어려워 보이는데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보내는 문서예요. 최종 거절결정과는 다른 단계이고,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거나 청구항을 고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요. 이 기한을 넘기면 대응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쪽이 더 큰 손해예요.

세 번째는 등록은 됐는데 쓸모가 좁은 경우예요. 심사관 지적을 빨리 넘기려고 청구항을 계속 줄이다 보면 등록은 가까워지는데, 남은 범위가 우리 제품 하나만 겨우 덮는 상태가 돼요. 등록증은 받았지만 경쟁사 제품에는 손을 못 대는 거죠. 줄이기 전에 무엇을 잃는지를 계산해야 하는 이유예요.

전부 맡기거나 전부 직접 하거나,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께 제가 실제로 권하는 건 중간 지점이에요. 일을 쪼개서 필요한 데만 쓰는 방식이요.

가장 효율이 좋은 조합은 대표님이 초안을 쓰고, 청구항만 함께 다듬는 형태예요. 기술 설명은 이미 대표님 머릿속에 있으니 직접 쓰는 게 빠르고 정확해요. 거기에 권리 범위를 정하는 부분만 얹으면, 처음부터 전부 맡기는 것보다 시간도 비용도 줄어요. 다음으로는 선행기술 조사만 먼저 받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남이 해둔 기술이면 출원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하니, 순서상 가장 앞에 두면 헛돈을 막아줘요. 통지서가 온 뒤 그 대응만 맡기는 것도 가능해요.

어느 조합을 고르셔도 확인하실 게 하나 있어요. 어디까지 포함인지예요. 조사만인지, 초안 작성까지인지, 심사관 대응이 들어가는지, 등록 뒤 관리도 포함인지에 따라 견적이 크게 달라져요. 총액만 비교하면 나중에 단계마다 추가가 붙어요.

비용은 어디서 갈리나요

비용은 성격이 다른 두 갈래로 나눠 보셔야 해요. 하나는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대리인 비용이에요. 직접 출원하면 두 번째를 줄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그대로 남아요.

관납료도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출원할 때, 심사를 청구할 때, 등록할 때 각각 생기고, 등록 뒤에는 권리를 유지하는 동안 연차료가 계속 나가요. 청구항 수처럼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도 있어서, 실제 금액은 제출하시는 날 특허로 수수료표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감면 제도도 있으니 요건을 함께 보세요.

대리인 비용은 관납료를 제외한 금액이고, 사안에 따라 달라져요. 기술 분야, 청구항을 몇 개로 짤지, 심사관과 몇 번 주고받게 될지, 해외까지 갈지에 따라 폭이 생기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상이해요. 특정 기간 안의 등록이나 심사 결과를 약속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그래서 견적을 받으실 때는 금액보다 어느 단계에서 비용이 생기는지를 물어보시는 편이 유용해요.

직접 내실 거라면, 이것만은

직접 진행을 정하셨다면 말리지 않아요. 다만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만 확인해주세요. 나중에 고치기 어려운 것들만 골랐어요.

  • 외부에 공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날짜를 적었나요?
  • 같이 개발한 사람이 있다면 발명자에 넣었나요? 나중에 바꾸려면 절차가 따로 필요해요.
  • 경쟁사가 조금 바꿔서 피할 수 있는 변형을 명세서에 적어뒀나요?
  • 청구항이 우리 제품 하나만 덮고 있지는 않은지 읽어봤나요?
  • 심사청구 기한과 통지서가 올 주소를 확인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면, 아직 출원 전이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선택지가 가장 넓은 시점이에요. 공개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생기니, 직접 하실지 나눠 맡길지 정하기 전에 공개 계획부터 확인해보세요. 이 판단만 순서를 지켜도 나머지는 대체로 수습이 돼요.

공식 근거: 특허로 출원 절차 안내. 제도와 수수료 항목은 2026년 7월 30일에 확인했어요. 실제 관납료는 제출일 기준 특허로 수수료표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와 비용 구조 안내예요. 사건별 권리 가능성, 심사기간, 비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품·서비스 광고에 권리 상태를 표시할 때도 출원·등록을 구분하고 변리사 검토를 거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원서 양식만 채워도 접수가 되나요?+

접수는 돼요. 다만 권리의 크기를 정하는 건 청구항 부분이라, 접수가 됐다는 것과 쓸모 있는 권리가 됐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직접 냈는데 나중에 내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처음 출원서에 없던 내용은 뒤에 새로 넣을 수 없어요. 빠뜨린 부분은 새 출원을 해야 하고, 그 사이 공개나 타인의 출원이 있으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청구항은 몇 개를 써야 하나요?+

개수보다 범위 설계가 중요해요. 다만 청구항 수가 관납료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있어서, 실제 금액은 제출일 기준 특허로 수수료표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선행기술 검색은 어디까지 하면 되나요?+

KIPRIS에서 같은 목적과 구조를 가진 문헌을 찾아보세요. 같은 기술도 표현이 여러 가지라, 부르는 이름을 바꿔가며 여러 번 찾아보는 편이 좋아요.

일부만 맡기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조사만, 초안의 청구항 검토만, 통지서 대응만 맡기는 방식이 있어요. 어디까지 포함인지만 미리 확인하시면 돼요.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 서둘러야 하나요?+

공개 전이 선택지가 가장 넓은 시점이에요. 펀딩·전시·상세페이지처럼 외부에 알리는 일정이 있다면 그 전에 출원 순서를 정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한 번 확인해보세요.

아직 공개 전이라면, 출원 순서부터 정해요.
초안을 직접 써두셨다면, 청구항 범위만 함께 봐요.
이미 직접 출원하셨다면, 심사청구 기한과 통지 주소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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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상황을 정리해 담당 변리사에게 연결해 드려요. 특허 가능 여부는 변리사가 정확히 봐드립니다.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담당 변리사와 상담할 때 확인해요.

이준현 대표 변리사
이 글을 쓴 변리사
이준현 대표 변리사
특허 · 상표 · 정부지원사업

스타트업이 특허사무소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절차 용어 대신 대표님 사업의 언어로 설명하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를 함께 정합니다.

  • 액셀러레이터 네스토리움 사내이사 · 조슈아 파트너스 심사역
  • 『알파 디자인보호법』 저자 · 삼성전기 특허맵 컨설팅
  • 삼성 · 현대 · 삼성메디슨 등 대기업 및 스타트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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