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모두의 창업 발표 전에, 임시 명세서로 출원일부터 잡을 수 있나요?

3초 요약
  • 임시 명세서는 연구노트·논문·발표자료 같은 자유 형식으로 먼저 출원해 날짜를 잡는 방법이에요. 2020년 3월부터 쓸 수 있어요.
  • 다만 처음 낸 자료에 없는 내용은 나중에 더할 수 없어요. 급하게 내더라도 핵심 구조와 구현 방법은 담아야 해요.
  • 정해진 기한까지 청구범위를 보완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봐요. 날짜를 잡았다면 보완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발표가 2주 뒤인데, 명세서를 제대로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날짜부터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모두의 창업처럼 라운드마다 발표가 이어지는 일정에서는 이런 고민이 생기기 쉬워요. 이럴 때 검토해 볼 만한 게 임시 명세서 출원이에요.

이 글에서는 임시 명세서가 무엇인지, 청구범위 없이도 출원일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한계와 기한은 무엇인지, 그리고 모두의 창업 일정에 어떻게 맞춰 쓰면 좋은지를 차례로 짚어볼게요.

임시 명세서는 형식보다 날짜를 먼저 잡는 제도예요

특허를 출원하려면 원래 정해진 서식에 맞춘 명세서가 필요해요. 발명의 설명, 도면, 청구범위를 규칙대로 써야 해서 준비에 시간이 걸려요. 2020년 3월 30일부터는 이 서식을 따르지 않고 논문·연구노트 같은 자료를 그대로 명세서로 내는 임시 명세서를 쓸 수 있게 됐어요. PDF나 이미지 같은 일반 전자 파일로도 낼 수 있어요(특허청(현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임시 명세서 정해진 명세서 서식 대신 연구노트·논문·발표자료 같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발명을 설명해 먼저 내는 명세서예요. 나중에 정식 명세서로 고쳐 내야 해요.

핵심은 출원일이에요. 같은 발명이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특허를 받을 수 있고(특허법 제36조), 공개하기 전에 출원해야 신규성을 지키기 쉬워요. 임시 명세서는 서식을 갖추는 시간 때문에 이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모두의 창업처럼 짧은 간격으로 멘토링과 발표가 이어지는 일정에서는, 정식 명세서를 다 갖출 때까지 기다리다 공개 일정이 먼저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발표를 미룰 수도 없으니, 날짜를 먼저 확보하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아 두면 판단이 훨씬 쉬워져요.

청구범위 없이도 출원일은 인정돼요

특허법은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적혀 있으면, 청구범위를 아직 적지 않았어도 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봐요(특허법 제42조의2). 청구범위는 권리의 경계를 정하는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라, 이걸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게 급할 때 큰 차이를 만들어요. 시제품을 만들어 보며 어떤 부분이 진짜 핵심인지 확인한 뒤에 경계를 긋는 편이 오히려 더 정확할 때도 있어요.

다만 발명의 설명은 빠지면 안 돼요. 아이디어의 목적만 적은 한 줄 소개로는 부족하고, 어떤 구조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드러나야 해요. 발표 자료를 그대로 낼 생각이라면 “무엇이 좋은지”만 담은 장표가 아닌지,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발표 장표에 “센서가 사용자의 자세를 감지해 알려줘요”라고만 적혀 있다면, 그건 기능이지 구현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센서를 어디에 두고, 어떤 값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판단 뒤에 무엇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가 적혀 있어야 발명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발표용으로 줄여 둔 자료일수록 이 부분이 빠져 있기 쉬우니, 낼 자료를 고를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처음 낸 자료에 없는 내용은 나중에 더할 수 없어요

임시 명세서로 잡은 날짜는 그때 낸 자료에 적힌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정식 명세서로 고칠 때 새로운 내용을 더할 수 없고, 처음 낸 자료에 있던 내용만 이어져요(같은 보도자료). 명세서 보정은 처음 첨부한 명세서에 적힌 사항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특허법 제47조).

그래서 급하게 낼수록 오히려 챙겨야 할 게 있어요.

  • 핵심 구조와 작동 순서를 그림이나 단계로 설명했는지
  • 대안이 되는 구현 방식(다른 재료, 다른 순서)도 함께 적었는지
  • 시험 결과나 수치가 있다면 조건과 함께 남겼는지

실무에서는 발표 장표 한 벌만 내기보다, 장표에 연구노트나 개발 메모를 함께 붙여 내는 편을 권해요. 나중에 권리 범위를 넓게 잡으려면 처음 자료가 넉넉해야 하거든요. 반대로 자료가 빈약하면 날짜는 잡았어도 지킬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임시 명세서에 담으면 좋은 것

형식이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 자료나 괜찮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정식 명세서로 옮길 때 기반이 되는 자료라, 아래 항목이 들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권해요.

  • 풀려는 문제: 기존 방식의 어떤 불편을 해결하려는지 한두 문단으로
  • 해결 원리: 왜 이 방식이면 문제가 풀리는지
  • 구성과 연결: 주요 부품이나 모듈이 무엇이고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손그림도 괜찮아요)
  • 작동 순서: 입력부터 결과까지 단계별 흐름
  • 변형 예: 재료, 배치, 순서를 바꿔도 같은 효과가 나는 다른 방식
  • 근거 자료: 시험 결과나 측정값이 있다면 조건과 함께

이 가운데 변형 예가 특히 자주 빠져요. 지금 만든 시제품 하나만 적어 두면, 나중에 경쟁자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을 때 막을 근거가 약해질 수 있어요. 급하더라도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대안을 몇 줄이라도 남겨 두는 게 좋아요.

반대로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어요. 시장 규모나 매출 계획, 팀 소개처럼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발명의 설명과 관계가 없어요. 이런 내용이 섞여 있으면 정식 명세서로 옮길 때 발명과 관련된 부분만 다시 골라내야 해서 시간이 더 들어요. 모두의 창업 신청서를 통째로 내기보다, 신청서에서 기술을 설명한 부분만 떼어 연구노트와 합치는 편이 나아요.

보완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봐요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했다면,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했다면 그 기준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해요.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심사를 청구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부터 3개월과 1년 2개월 가운데 빠른 날로 기한이 앞당겨져요.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봐요(특허법 제42조의2).

날짜를 잡아 두고 잊어버리는 게 이 제도에서 가장 아까운 실수예요. 임시 명세서로 냈다면 그날 바로 보완 기한을 달력에 적고, 그 사이 시제품을 만들며 드러난 개선점까지 정리해 정식 명세서를 준비하는 흐름을 권해요. 개선된 내용은 처음 자료에 없던 것이라 별도 출원이나 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챙겨야 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변리사와 함께 정하는 게 안전해요.

정식 명세서를 준비할 때는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하게 돼요. 권리의 경계를 정하는 청구범위, 설명을 받쳐 주는 도면, 그리고 임시 명세서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에요. 앞의 두 가지는 처음 자료를 바탕으로 다듬는 작업이고, 마지막은 처음 자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려 추가 출원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작업이에요. 심사를 빨리 받고 싶다면 기한을 다 채우지 않고 먼저 정식 명세서를 갖춰 내도 돼요.

모두의 창업 일정에 맞춰 쓰는 법

2차 모두의 창업은 10월 중 최종 선발이 예정돼 있고(머니투데이, 2026. 9. 20.), 1라운드에서는 책임 멘토링이, 일반·기술 트랙 2라운드에서는 시제품(MVP) 제작이 이어져요(통합 모집공고 2차). 여러 사람 앞에서 아이디어를 설명할 일이 라운드마다 생긴다는 뜻이에요.

  • 발표나 데모데이 날짜가 잡혔을 때: 그 앞에 임시 명세서로 날짜를 먼저 잡는 걸 검토해요.
  • SNS로 선정 소식을 알리고 싶을 때: 원리나 구조를 적기 전에 출원 여부부터 정해요.
  • MVP를 만들면서 설계가 바뀔 때: 바뀐 부분이 처음 자료에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추가 출원을 검토해요.

일정으로 풀어 보면 이런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발표 2주 전쯤 연구노트·설계 메모·장표를 한곳에 모으고, 1주 전쯤 빠진 구현 내용과 변형 예를 보강해요. 그리고 발표 며칠 전에는 출원을 마쳐 두는 거예요. 발표 전날 급하게 내면 자료를 점검할 시간이 없어서, 날짜는 잡았지만 담긴 내용이 부족한 출원이 되기 쉬워요.

팀으로 참가했다면 누가 어떤 부분을 만들었는지도 이때 함께 적어 두세요. 임시 명세서로 내더라도 출원서에는 발명자와 출원인을 적어야 하고, 동업자와 함께 발명했다면 권리도 함께 갖게 돼요. 급하게 내느라 명의를 대충 정하면 나중에 바로잡는 데 더 큰 수고가 들어요.

임시 명세서는 “제대로 된 출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출원을 준비할 시간을 버는 것”이에요. 이 차이만 기억하시면 발표 일정에 쫓기면서도 권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을 낼지 헷갈린다면 모아 둔 자료 묶음을 그대로 들고 상담을 받아 보셔도 괜찮아요. 공개와 신규성의 관계는 출원 전에 SNS·전시회에 공개해도 괜찮을까요?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공식 근거: 특허청 임시 명세서 도입 보도자료(2020. 3.)와 본문에 링크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모두의 창업 통합 모집공고 2차. 2026년 9월 25일에 확인했어요.

※ 이 글은 제도에 대한 일반 안내예요. 출원일 인정 범위와 보완 기한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특허 등록을 보장하지 않아요. 실제 출원 방식은 변리사 검토 뒤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발표용 PPT를 그대로 내도 되나요?+

형식은 자유라 낼 수 있어요. 다만 구현 방법이 빠진 장표만으로는 나중에 지킬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서, 연구노트나 설계 메모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해요.

임시 명세서로 낸 상태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청구범위를 적은 정식 명세서로 보완한 뒤에 심사를 청구하는 흐름이에요. 먼저 날짜를 잡고, 보완 기한 안에 정식 명세서를 갖추는 순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완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봐요. 다시 출원해야 하는데, 그 사이 공개했다면 신규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해외 출원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나요?+

우선권을 주장해 이 출원일을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나라마다 요건이 달라서 처음 낸 자료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더 중요해져요. 해외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변리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선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해야 하나요?+

기준은 선정 여부가 아니라 공개 일정이에요. 발표나 SNS 홍보처럼 여러 사람에게 알릴 일정이 잡히면 그 앞에 날짜를 잡는 걸 검토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한 번 확인해보세요.

발표가 2주 안이라면, 발표 자료에 연구노트를 붙여 임시 명세서로 날짜부터 잡는 걸 검토해 보세요.
이미 임시 명세서로 냈다면, 1년 2개월 보완 기한을 오늘 달력에 적어 두세요.
아직 공개 일정이 없다면, 처음부터 정식 명세서로 준비하는 편이 권리 범위를 잡기에 여유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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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상황을 정리해 담당 변리사에게 연결해 드려요. 특허 가능 여부는 변리사가 정확히 봐드립니다.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담당 변리사와 상담할 때 확인해요.

이준현 대표 변리사
이 글을 쓴 변리사
이준현 대표 변리사
특허 · 상표 · 정부지원사업

스타트업이 특허사무소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절차 용어 대신 대표님 사업의 언어로 설명하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를 함께 정합니다.

  • 액셀러레이터 네스토리움 사내이사 · 조슈아 파트너스 심사역
  • 『알파 디자인보호법』 저자 · 삼성전기 특허맵 컨설팅
  • 삼성 · 현대 · 삼성메디슨 등 대기업 및 스타트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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