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해외 특허 출원,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나요?

3초 요약
  • 먼저 정할 건 나라가 아니라 날짜예요. 국내에 먼저 냈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움직여야 그 날짜를 해외에서도 인정받아요.
  • 길은 두 갈래예요. 나라가 정해졌으면 개별국으로 바로, 아직 못 정했으면 PCT로 시간을 벌어요.
  • PCT는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미루는 쪽이에요. 각 나라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나라 수만큼 다시 들어가요.

“미국에도 내야 할까요”는 대개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해외 출원 상담은 거의 비슷하게 시작해요. “미국에도 내야 할까요?” 또는 “중국이 급한가요?” 하고 나라 이름부터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먼저 여쭤보는 건 나라가 아니라 날짜예요. “국내 출원일이 언제인가요?”

순서를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나라는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날짜는 못 바꾸거든요. 기한을 넘기고 나서 “그럼 미국은 포기할까요”를 논의하는 것과, 기한 안에서 “어디부터 갈까요”를 고르는 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글도 날짜부터 시작할게요.

기한을 먼저 세우면 나머지가 정리돼요

국내에 먼저 출원했다면, 특허로 출원 절차 안내는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도로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에 우선권 주장을 하여 출원하여야만 국내출원일로 소급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이 1년이 해외 일정의 기준선이에요.

우선권 국내에 먼저 낸 날짜를 해외 출원에서도 인정받는 제도예요. 기한 안에 넘어가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받아서, 그 사이에 나온 남의 자료나 우리 제품 공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이 혜택이 왜 큰지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선명해져요. 우선권 없이 1년 뒤에 미국에 낸다면, 그 1년 동안 세상에 나온 모든 자료가 심사 대상이 돼요. 우리가 그사이 제품을 출시했다면 우리 제품이 우리 출원을 막는 상황도 생겨요.

그래서 저는 상담 첫머리에 두 날짜를 달력에 적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국내 출원일, 그리고 거기에 1년을 더한 날짜요. 나머지 결정은 대체로 그 두 번째 날짜에서 거꾸로 세어서 잡습니다. 번역과 현지 절차에 시간이 걸리니까 기한 당일이 아니라 두세 달 앞을 실질 마감으로 두는 편이에요.

출원일이 기억나지 않으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출원번호가 있으면 KIPRIS에서 조회하면 출원일과 현재 상태가 함께 나오고, 특허로에 로그인하시면 우리 사건 목록에서 통지 이력과 남은 기한까지 보여요. 출원번호도 모르겠다면 출원을 맡긴 곳에 사건 목록을 요청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출원 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따로 정리한 글이 있어요.

※ 권리 종류마다 기간이 달라요. 위 1년은 특허 기준이고, 상표나 디자인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해요.

길은 두 갈래예요, 개별국으로 바로 가거나 PCT로 시간을 벌거나

기한을 확인했으면 다음은 경로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 개별국 출원: 원하는 나라의 특허청에 각각 직접 내요. 나라가 확정됐을 때 가장 단순해요.
  • PCT 국제출원: 한 번 내고, 나라 결정은 나중으로 미뤄요.
PCT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국적국이나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특허를 받고 싶은 나라의 국내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예요.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그 나라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돼요.

같은 안내에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즉 PCT를 고르더라도 앞의 1년은 똑같이 흘러가요. PCT가 미뤄주는 건 나라를 정하는 시점이지 첫 결정 자체가 아니에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제품 상황이 정해요. 진출국이 한두 곳으로 뚜렷하면 개별국으로 바로 가는 편이 총비용이 적을 수 있고, 시장 반응을 보고 정해야 하는 제품이라면 PCT가 맞아요. 저는 상담에서 “지금 팔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요”와 “경쟁사가 어느 나라 회사인가요”를 물어봐요. 이 두 답이 대개 경로를 알려줘요.

PCT를 내면 그 30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PCT를 “내고 기다리는 기간”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사이에 실제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어요. 지식재산처 안내는 국제단계를 이렇게 정리해요.

  • 국제조사: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특허성 유무를 판단해요. 결과가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로 나와요.
  • 국제공개: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포함한 출원서류 일체가 전자적 형태로 공개돼요.
  • 국제예비심사: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적 판단을 받는 절차예요.

이 중 실무에서 가장 크게 쓰이는 건 국제조사보고서예요. 각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1차 신호를 받는 셈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나라를 줄일 근거”가 여기서 나와요. 신호가 좋지 않다면 나라 수를 줄이거나 청구 범위를 조정하는 판단을 국내단계 진입 전에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국제공개는 주의가 필요해요. 우리 출원 내용이 공개된다는 뜻이라, 아직 공개하지 않은 다른 기술을 같은 문서에 담아뒀다면 그것도 함께 나가요. 후속 발명을 뒤에 붙일 계획이 있다면 무엇을 지금 넣고 무엇을 뒤로 뺄지 출원 전에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수리관청은 국적국이나 거주국의 특허청이라, 국내 출원인이라면 한국지식재산처에 냅니다. 국내 출원과 마찬가지로 전자출원으로 진행돼요.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결국 각 나라에 따로 들어가야 해요. PCT를 “한 번 내면 전 세계에 낸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그 갈림 지점이 번역문 제출이에요.

지식재산처는 이 단계를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제외) 이내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및 수수료를 각 지정국에 제출·납부”하는 절차로 설명해요. 그리고 국제출원 절차 안내는 이 번역문 제출 시점을 분기점으로 봐서, 그 전까지는 PCT에 따라 일률적으로 진행되다가 이후에는 각 나라의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국내단계 번역문을 내고 그 나라의 심사 절차로 들어가는 구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나라마다 따로 굴러가요. 한 나라에서 등록돼도 다른 나라에서 거절될 수 있어요.

그래서 30개월이 지나면 나라 수만큼의 번역과 현지 절차가 한꺼번에 기다려요. 그 사이에 매출 데이터나 바이어 계약처럼 나라를 줄일 재료를 모아두셔야 하는 이유예요. “30개월(일부 제외)”이라고 적힌 건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 진출 예정국이 정해졌다면 그 나라 기한은 개별로 확인해야 해요.

지금 확인되는 금액과, 아직 알 수 없는 금액이 나뉘어요

해외 출원 비용을 물어보시면 저는 두 덩어리로 나눠서 말씀드려요. 고시된 금액나라·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이에요.

먼저 고시된 쪽이에요. 특허로 수수료 안내의 PCT 국제출원 수수료는 이렇게 공개돼 있어요.

  • 국제출원료: 출원서류 30매까지 1,330 스위스프랑, 30매를 넘으면 1매당 15 스위스프랑이 더해져요. 국제출원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냅니다.
  • 조사료(국제조사기관을 한국으로 할 때): 한국어 450,000원, 영어 1,200,000원.
  • 송달료: 45,000원.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 하나 있어요. 같은 안내에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조사료의 75%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국내에 먼저 내고 심사를 받아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이라, 국내 진행 상황을 정리해 가시면 확인해볼 만해요.

국제조사기관은 한국 외에 오스트리아·호주·일본·싱가포르 중에서도 고를 수 있고 금액이 각각 달라요. 다만 기관별 금액은 시행일이 붙어 바뀌므로, 결정 시점에 위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반대로 지금 숫자로 못 드리는 쪽은 각 나라 국내단계에 들어갈 때 드는 비용이에요. 번역료는 명세서 분량과 언어에 따라, 현지 절차 비용은 나라와 사안에 따라 달라져요. 이 부분은 진출국이 정해져야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예산을 잡으실 때는 국제단계 비용과 국내단계 비용을 같은 칸에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국제단계 금액만 보고 총예산을 잡았다가 30개월 뒤에 다시 놀라시는 경우를 자주 봐요.

※ 위 금액은 관납료 기준이고 대리인 수수료는 포함돼 있지 않아요. 실제 비용은 사안별로 달라져요.

어느 나라부터 낼지는 대체로 매출이 정해요

모든 나라에 다 낼 수는 없어요. 저는 나라를 좁힐 때 이 순서로 봐요.

  • 지금 매출이 나는 나라: 권리가 없으면 실제로 잃을 게 있는 곳이에요.
  • 경쟁사가 있는 나라: 우리를 베낄 수 있는 곳이자, 우리가 막힐 수 있는 곳이에요.
  • 생산·유통 거점: 제품이 만들어지거나 거쳐 가는 나라도 함께 봐요.
  • 계획만 있는 나라: 여기부터는 순위를 뒤로 미뤄요. 계획은 바뀌지만 비용은 그대로 나가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욕심을 내다 예산이 흩어지는 경우예요. 다섯 나라에 얕게 내는 것보다 두 나라에 제대로 내는 편이 나은 상황이 많아요. 나라 수를 줄이면 그만큼 각국 심사 대응에 쓸 여력이 생기거든요.

비용이 부담이라면 해외 출원을 지원하는 제도들도 있어요. 다만 지원 일정과 우선권 기한은 따로 흘러가요. 선정 결과를 기다리다 1년을 넘기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기한이 먼저고 지원은 그다음이에요.

정리하면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경로를 고르고, 나라를 좁히는 순서예요. 이 순서가 뒤집히면 대개 기한에서 문제가 생겨요. 해외 권리는 한 번 타이밍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워서,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묻는 것도 결국 그 날짜예요. 그 하나로 앞으로 몇 달 안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가 정해지거든요.

참고: 지식재산처 PCT국제출원제도 개요 · PCT국제출원 절차 · 특허로 수수료 안내(2026-08-05 확인).

※ 기한·수수료·절차는 나라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제도도 개정돼요. 실제 판단은 변리사 검토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출원을 안 했는데 해외부터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엔 우선권으로 소급받을 국내 날짜가 없어서, 해외에 낸 날이 기준이 돼요. 국내 시장도 볼 계획이라면 국내와 함께 설계하는 편이 대체로 유리해요.

1년이 이미 지났어요. 이제 해외는 못 내나요?+

못 내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국내 출원일로 소급되는 혜택이 사라져서, 그사이 공개된 자료가 심사 대상에 들어와요. 우리 제품을 이미 공개했다면 그 공개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남은 길이 있는지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PCT를 내면 전 세계에 특허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PCT는 각 나라 국내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절차이고, 등록 여부는 나라마다 따로 판단해요. 한 나라에서 등록돼도 다른 나라에서 거절될 수 있어요.

PCT 비용이 개별국보다 싼가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진출국이 한두 곳으로 정해졌다면 개별국이 총비용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PCT는 나라를 정할 시간을 벌어주는 대신, 각국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번역과 현지 절차 비용이 나라 수만큼 발생해요.

제품을 이미 출시했는데 해외 출원이 가능할까요?+

공개 시점과 범위, 그리고 국내 출원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국내에 먼저 출원해두고 기한 안에 넘어가는 경우와, 아무 출원 없이 공개가 먼저인 경우는 상황이 크게 달라요. 공개 이력과 날짜부터 정리해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조사료 75% 반환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특허로 안내에 따르면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해당 여부는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한 번 확인해보세요.

아직 국내 출원 전이라면, 국내와 해외 일정을 같이 놓고 설계하는 게 유리해요.
국내 출원을 이미 했다면, 출원일에 1년을 더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진출국이 아직 안 정해졌다면, 매출이 나는 나라부터 좁혀보세요.
우리 일정이 어떤지, 30초로 확인하기 →

AI가 상황을 정리해 담당 변리사에게 연결해 드려요. 특허 가능 여부는 변리사가 정확히 봐드립니다.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담당 변리사와 상담할 때 확인해요.

이준현 대표 변리사
이 글을 쓴 변리사
이준현 대표 변리사
특허 · 상표 · 정부지원사업

스타트업이 특허사무소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절차 용어 대신 대표님 사업의 언어로 설명하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를 함께 정합니다.

  • 액셀러레이터 네스토리움 사내이사 · 조슈아 파트너스 심사역
  • 『알파 디자인보호법』 저자 · 삼성전기 특허맵 컨설팅
  • 삼성 · 현대 · 삼성메디슨 등 대기업 및 스타트업 전문
이어서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