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짜리인지 나오나요”: 목적을 말해야 답이 나와요
가치평가 문의는 대개 이렇게 시작해요. “평가받으면 우리 특허가 얼마짜리인지 나오나요?” 하나의 절대 금액이 딱 떨어지는 걸 기대하시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에요. 가치평가는 무엇에 쓸 것인가에 따라 방법도, 요구하는 자료도, 결과의 쓰임도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평가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여쭤봐요. “이 평가서를 어디에 내실 거예요?” 투자를 받으려는 건지, 대출이나 보증에 쓰려는 건지, 사업화 자금을 만들려는 건지요. 답이 정해지면 그다음은 오히려 단순해져요. 목적에 맞는 창구가 이미 따로 마련돼 있거든요.
목적별로 지원사업 자체가 따로 있어요
이 부분을 모르고 오시는 분이 많아서 먼저 짚을게요. 평가 비용을 돕는 사업은 하나가 아니라 목적별로 나뉘어 있어요. 2026년 7월 31일에 저희가 수집한 공고에서 확인한 걸 그대로 적어볼게요.
사업화에 쓰려면 지난 회차인 2026년 3차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2026년 8월 7일 마감)이에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해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에 활용하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중소·초기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도 포함돼요.
투자를 받으려면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이에요. 투자기관이 투자 심의를 할 때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해요. 상시로 열려 있었어요.
보증에 쓰려면 2026년 기술임치기업 보증용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에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이어야 해요. 임치 이력이 없다면 그 절차가 앞에 붙으니 일정을 넉넉히 보셔야 해요.
여기서 실무 팁 하나. 사업화연계와 투자연계는 접수 창구가 같아요. 둘 다 지식재산 평가정보체계에서 온라인으로 받아요. 그래서 “어느 사업에 넣을지”를 먼저 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창구가 같다고 사업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어디서 받나: 아무 데나가 아니에요
“평가는 어디서 받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명확해요. 지정된 평가기관에서 받아요. 투자연계 사업 공고를 보면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해 수행하는 평가에 비용을 지원한다고 적혀 있어요(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이 문장이 알려주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평가기관이 지정제로 운영된다는 것. 둘째, 따라야 할 가이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회계법인에서 받아도 되나요” 같은 질문에는, 그 결과를 어디에 낼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답해요. 받는 곳에서 인정하지 않는 평가서는 비용만 쓰고 다시 받아야 해요.
순서를 정리하면 이래요. 어디에 낼지 정하기 → 그곳이 요구하는 평가 종류 확인하기 → 그 종류를 수행하는 지정 기관에 의뢰하기. 이 순서를 거꾸로 밟아 평가부터 받고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출원 중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자주 받는 질문이고, 답은 목적에 따라 달라요. 담보처럼 권리를 잡히는 쪽은 등록된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투자 쪽은 다르더라고요.
투자연계 사업의 지원 대상을 보면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즉 등록을 기다리는 중이어도 출원이 공개된 상태라면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여기서 한 칸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다만 등록 전 권리는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아서 범위가 바뀔 수 있어요. 평가서에도 그 상태가 반영되고, 읽는 쪽도 그걸 감안해서 봐요. 출원 중이라 못 받는 게 아니라, 출원 중인 상태로 평가된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하나
평가를 의뢰하면 자료 목록을 받게 되는데, 크게 세 묶음이에요. 미리 알고 계시면 준비 기간이 확 줄어요.
첫째는 권리 자료예요. 등록원부, 명세서와 청구항, 연차료 납부 상태, 그리고 질권이나 실시권이 걸려 있는지요. 권리관계가 깔끔하지 않으면 평가 전에 그것부터 정리해야 해요.
둘째는 사업 자료예요. 이 특허가 어느 제품의 어느 기능인지, 그 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 거래처는 어디인지요. 평가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부분인데 준비가 가장 덜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셋째는 시장 자료예요. 시장 규모와 성장 전망, 경쟁 제품과의 비교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조사기관 보고서를 인용하면 출처를 함께 남기고, 내부 추정이면 계산식과 가정을 따로 적어두세요. 근거 없는 큰 숫자는 평가를 올려주기는커녕 다른 숫자들의 신뢰까지 깎아요.
방법 세 가지를 왜 같이 쓰나
평가 방법은 크게 세 갈래예요. 이 특허로 앞으로 벌 수익을 추정하는 수익접근,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하는 시장접근, 다시 개발한다면 얼마가 들지로 따지는 비용접근이에요.
실무에서는 대체로 여러 방법을 함께 봐요. 하나만 쓰면 그 방법의 약점이 그대로 결과의 약점이 되거든요. 수익접근은 미래 가정에 크게 흔들리고, 시장접근은 비슷한 거래 사례를 찾기 어려운 분야에서 힘을 못 쓰고, 비용접근은 “다시 만드는 비용”이 “그 특허가 만들어내는 가치”와 다를 수 있어요.
어느 방법을 쓰든 결국 가정과 근거가 결과를 좌우해요. 그래서 평가서를 받으시면 금액보다 먼저 가정 부분을 읽어보시길 권해요. 나중에 그 평가서를 들고 갔을 때 상대가 파고드는 곳도 정확히 거기예요.
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나
같은 “평가 비용 지원”인데 사업마다 방식이 달라요. 나란히 놓고 보시면 선택이 쉬워져요.
사업화연계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연간 5천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기술인증 용도로 쓰는 경우는 2천5백만원 이내예요. 투자연계는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를 지원하는 방식이고요. 보증용 기술가치평가는 1건당 1백만원으로 절반을 대요.
한도만 보면 사업화연계가 커 보이는데, 지원 방식과 대상이 다르니 금액만으로 고르지 마세요. 목적이 맞지 않으면 지원을 받아도 그 평가서를 쓸 곳이 없어요. 그리고 세 사업 모두 예산과 회차 사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하시는 시점에 공고 원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결과를 쓸 때: 용도와 기준일을 함께 밝혀요
평가서를 받고 나면 홍보에 쓰고 싶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 특허 가치 ○○억”처럼 금액만 떼어내 쓰면 오해를 줄 수 있어요.
평가는 특정 목적과 특정 시점을 전제로 한 추정이에요. 그 전제를 떼면 마치 확정된 시장 가격처럼 읽혀요. 표시·광고에 쓰실 거라면 어떤 목적의 평가였는지, 언제 기준인지를 함께 밝히시고, 문구는 사전에 한 번 검토받으시는 편이 안전해요.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가금액을 결론처럼 앞세우기보다, 어떤 가정 위에서 나온 숫자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가져가세요. 설명이 되는 숫자가 설명이 안 되는 큰 숫자보다 힘이 세요.
특허만 평가 대상인 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시야를 조금 넓혀둘게요. 가치평가는 특허에만 붙는 절차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산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은 데이터 가치평가 수요기업을 모집하면서 사전 컨설팅과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했고, 천안시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처럼 기술이전과 가치평가를 함께 묶은 지역 사업도 있었어요.
회사가 가진 게 특허 하나만은 아니잖아요. 데이터, 노하우, 상표까지 포함해서 무엇을 평가받아 어디에 쓸지를 놓고 보시면 선택지가 넓어져요. 특허가 아직 등록 전이라 미뤄두고 계셨다면 특히 그래요.
공식 근거: 지난 회차 2026년 3차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공고(2026년 8월 7일 마감) ·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 2026년 기술임치기업 보증용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 · 부산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 데이터 가치평가 공고 · 천안시 2026년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 2026년 7월 31일에 공고 상태와 지원 내용을 확인했어요.
※ 가치평가는 특정 목적·시점의 추정이에요. 평가금액이나 후속 자금 실행을 단정할 수 없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투자·대출·보증 권유나 승인 약속이 아니에요. 평가 결과를 표시·광고에 쓰실 때는 문구를 변리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