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투자유치 전에 특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보여줘야 하나요?

3초 요약
  • 심사역이 보는 건 건수가 아니라 “잘되기 시작했을 때 남이 따라 할 수 있는가”예요.
  • 정리는 특허가 아니라 제품에서 출발해요. 파는 이유 → 기능 → 청구항으로 이어 붙이면 빈칸과 남는 특허가 드러나요.
  • 실사에서 걸리는 건 기술 수준이 아니라 명의·직무발명·과제 협약 같은 서류의 어긋남이에요.

투자자는 특허 개수를 세지 않아요

투자 실사를 앞두고 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준비가 있어요. 보유 특허를 표로 만들어 번호와 제목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성실한 준비인데, 그 표만으로는 읽는 사람이 판단할 게 없어요. 심사역이 궁금한 건 몇 건인지가 아니라 “이 회사가 잘되기 시작했을 때 남이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가”거든요.

그래서 같은 자료라도 정리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특허에서 출발해 제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품에서 출발해 특허로 내려가는 순서예요. 이 글은 그 순서로 자료를 다시 짜는 방법과, 실사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들을 정리할게요.

실사에서 실제로 열어보는 것

실사 담당자가 특허를 볼 때 확인하는 건 대체로 네 가지예요. 순서까지 비슷해요.

첫째, 이게 정말 이 회사 것인가예요. 등록원부의 권리자가 투자받는 법인이 맞는지, 대표 개인이나 이전 법인 이름이 남아 있지 않은지 봐요. 둘째, 지금 살아 있는가예요. 연차료가 밀려 있거나 소멸이 가까우면 그것만으로 신뢰가 흔들려요.

셋째, 이미 누가 걸어놓은 게 없는가예요. 질권이나 전용실시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 특허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니까요. 넷째가 핵심인데, 지금 파는 제품과 이어지는가예요. 앞의 셋이 다 깨끗해도 여기서 연결이 안 되면 “좋은 특허를 갖고 계시네요”로 끝나요.

특허를 이야기로 엮어요: 제품에서 청구항으로

실무에서 제가 권하는 방식은 단순해요. 종이 왼쪽에 우리 제품이 파는 이유를 서너 줄로 적으세요. 고객이 왜 우리 걸 사는지요. 그다음 그 이유를 만드는 기능을 아래에 적고, 각 기능 옆에 그 기능을 덮는 특허와 청구항을 붙여요.

이 표를 만들면 두 가지가 한 번에 드러나요. 하나는 비어 있는 칸이에요. 고객이 사는 이유인데 덮는 권리가 없는 자리요. 다른 하나는 남는 특허예요. 권리는 있는데 제품의 어느 이유와도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요.

비어 있는 칸은 다음 출원 계획이 되고, 남는 특허는 자료에서 뒤로 빼거나 다른 용도를 찾으면 돼요. 저는 실사 준비를 이 표에서 시작해요. 이게 정리되면 발표 자료의 특허 장표는 저절로 한 장으로 줄어요. 반대로 이 표 없이 특허를 여러 장 넣으면, 심사역은 “정리가 안 된 회사”로 읽어요.

표를 만들다 보면 “이 기능은 우리 특허가 덮는 게 맞나?”에서 멈추게 되는데, 그 멈춤이 실사에서 나올 질문을 미리 맞은 거예요. 청구항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우리 제품 사양서와 한 구절씩 맞춰보세요. 청구항에는 있는데 제품에는 없는 구성이 보이면, 그건 덮이지 않는다는 신호예요. 이 확인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여기서 가장 놀라세요.

시장을 넓게 말할 거면 권리도 그만큼 넓어야 해요

발표 자료에는 해외 시장이 그려져 있는데 특허는 국내만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허는 나라별로 따로 받는 권리라, 국내 등록만으로는 그 시장에서 남을 막지 못해요. 심사역이 이 어긋남을 짚으면 답이 궁색해져요.

지금 해외 출원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계획이 있느냐예요. 어느 나라를, 왜 그 나라를, 언제까지 기한이 남아 있는지를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간에는 정해진 한도가 있어서, 이 기한을 알고 계신 것 자체가 준비된 회사로 읽혀요. 반대로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그 사실을 알고 대안을 말하는 편이 나아요.

출원 중인 것도 넣어요, 다만 그대로 적어요

“아직 등록이 안 됐는데 넣어도 되나요?” 넣으셔야 해요. 출원 단계라도 날짜를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보이고, 우리 기술 방향을 보여주니까요. 다만 출원 중이라고 그대로 적어야 해요. 표에 등록과 출원을 섞어 적어두면 실사에서 반드시 드러나고, 그 순간 다른 숫자들까지 의심받아요. 출원과 등록의 표기 기준은 따로 정리해뒀으니 참고하세요.

흥미로운 건 제도 쪽도 출원 단계를 인정하는 대목이 있다는 점이에요.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적고 있어요.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유실시는 방향이 반대예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특허를 정리하는 건 남이 못 따라 하게 하는 쪽이에요. 그런데 실사에서는 반대 방향도 물어봐요. 우리가 남의 권리를 밟고 있지는 않은가.

자유실시(FTO) 우리 제품을 파는 것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검토예요. 우리 특허가 있다는 것과는 별개 문제라, 특허를 여러 건 갖고 있어도 남의 권리에 걸릴 수 있어요. 시장이 커지고 매출이 늘어날수록 상대가 우리를 발견할 확률도 같이 올라가요.

초기에는 이 검토를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물어보는 빈도가 높아져요. 전면 조사가 부담이라면 핵심 기능 한두 개만 먼저 보세요. 제품 전체를 훑는 것보다 매출의 중심을 좁게 보는 편이 비용 대비 효과가 커요. 검토 결과 걸리는 게 나오면 그것도 실사 자료가 돼요. 알고 대응 중인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게 읽히거든요.

실사에서 자주 걸리는 세 가지

실제로 발목을 잡는 건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서류의 어긋남이에요.

가장 흔한 건 명의예요. 창업 초기에 대표 개인 이름으로 출원해두고 법인 전환 뒤 그대로 둔 경우요. 실사에서 이게 나오면 투자 조건에 “정리 후 집행” 같은 단서가 붙어요. 미리 옮겨두면 붙지 않을 단서예요.

다음은 직무발명 처리예요. 직원이 개발한 발명을 회사가 승계했다는 근거가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해요. 규정도 없고 보상 기록도 없으면 나중에 권리 다툼의 여지가 남아요. 퇴사한 직원의 발명이면 더 그렇고요.

세 번째는 과제 협약이에요. 국가 과제나 산학 협력으로 나온 결과물이면 협약서에 지분이나 이전 제한이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특허라고 생각했는데 공동소유였던 경우를 실사 자리에서 처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협약서는 미리 꺼내 확인하세요.

평가 보고서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요

투자자가 특허를 자기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공인된 기관의 평가 보고서를 참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서 언급한 IP투자연계 지원사업이 바로 그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투자기관이 투자 심의를 할 때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를 지원한다고 공고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 상대가 평가 보고서를 요청했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비용을 덜 방법이 마련돼 있고, 평가를 어디서 어떤 자료로 받는지는 따로 정리해뒀어요. 다만 평가는 시간이 걸리니, 실사 일정이 잡힌 뒤에 시작하면 늦어요.

실사 폴더에 넣을 것

요청이 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두시면 대응 속도가 확 달라져요. 실사는 대체로 여러 항목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특허 쪽에서 시간을 끌면 그 인상이 전체로 번져요.

넣을 것은 다섯 가지예요. 최근 날짜로 뗀 등록원부, 제품·기능·청구항을 이어붙인 대응표, 출원 중인 건의 현재 상태, 직무발명 규정과 승계 근거, 과제·산학 협약서예요. 여기에 진행 중인 분쟁이나 경고장이 있다면 그 이력까지요.

파일 이름도 신경 쓰세요. 상대가 폴더를 열었을 때 무엇이 무엇인지 바로 보이면, 그 자체가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줘요. 사소해 보여도 실사는 인상이 쌓이는 절차예요.

숨기는 게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 실사는 결국 드러나는 절차이고, 드러났을 때의 손해는 그 항목 하나가 아니라 대표의 말에 대한 신뢰예요.

특허가 없으면 투자를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업종에 따라 특허보다 데이터나 사용자 기반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고, 실제로 특허 없이 투자받는 회사도 많아요.

다만 특허가 없다면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해요. 남이 따라 하기 어려운 이유가 데이터인지, 공정 노하우인지, 계약으로 묶인 유통망인지요. “저희는 기술이 좋습니다”로는 그 칸이 안 채워져요. 특허는 그 설명을 서류로 만들어두는 방법 중 가장 정리된 형태일 뿐이에요.

공식 근거: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2026년 7월 31일에 공고 상태와 지원 대상을 확인했어요. 실사 항목과 요구 자료는 투자기관에 따라 달라요.

※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투자 유치 결과를 약속하지 않아요. 명의·직무발명·과제 협약 처리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리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특허가 많을수록 투자에 유리한가요?+

건수보다 연결이에요.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는 이유를 덮는 권리가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제품과 이어지지 않는 특허는 여러 건이어도 판단 근거가 되지 않아요.

출원 중인 것도 자료에 넣나요?+

넣되 출원 중이라고 그대로 적으세요. 등록과 섞어 적으면 실사에서 드러나고 다른 항목까지 의심받아요. 투자용 평가 지원사업도 공개된 출원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FTO 검토를 꼭 해야 하나요?+

우리 특허가 있다는 것과 남의 권리를 밟지 않는다는 건 별개 문제예요. 전면 조사가 부담이면 매출의 중심이 되는 기능 한두 개부터 좁게 보세요.

대표 개인 명의 특허가 있는데 괜찮나요?+

실사에서 나오면 투자 조건에 정리 후 집행 같은 단서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법인으로 옮겨두면 붙지 않을 단서예요.

평가 보고서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투자 심의에 평가기관 보고서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를 지원한다고 공고돼 있고, 다만 평가에 시간이 걸리니 일정을 미리 잡으세요.

특허가 없으면 투자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남이 따라 하기 어려운 이유를 데이터·노하우·계약 같은 다른 것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해요. 특허는 그 설명을 서류로 만든 형태 중 하나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한 번 확인해보세요.

실사 일정이 잡혔다면, 제품이 팔리는 이유부터 적고 그 아래로 청구항을 붙여요.
창업 초기에 개인 명의로 냈다면, 실사 전에 법인으로 정리해둬요.
과제나 산학으로 나온 특허라면, 협약서에서 지분과 이전 제한부터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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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상황을 정리해 담당 변리사에게 연결해 드려요. 특허 가능 여부는 변리사가 정확히 봐드립니다.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담당 변리사와 상담할 때 확인해요.

이준현 대표 변리사
이 글을 쓴 변리사
이준현 대표 변리사
특허 · 상표 · 정부지원사업

스타트업이 특허사무소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절차 용어 대신 대표님 사업의 언어로 설명하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를 함께 정합니다.

  • 액셀러레이터 네스토리움 사내이사 · 조슈아 파트너스 심사역
  • 『알파 디자인보호법』 저자 · 삼성전기 특허맵 컨설팅
  • 삼성 · 현대 · 삼성메디슨 등 대기업 및 스타트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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