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특허를 기술이전·라이선스로 연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3초 요약
  • 넘기기(양도)와 빌려주기(라이선스)는 다른 결정이에요. 양도할 땐 우리가 계속 쓸 권리를 남길지부터 정해요.
  • 전용실시권은 범위가 겹치면 특허권자도 못 써요. 독점을 주더라도 제품군·지역·기간으로 잘라서 줘요.
  • 계약서에서 실제로 다투는 건 범위·개량 기술의 주인·안 쓸 때의 처리 세 가지예요.

특허를 활용하는 길은 넘기기와 빌려주기예요

등록증을 받고 한참 지나서 이런 문의를 주세요. “이 특허, 우리가 직접 제품을 못 만들 것 같은데 다른 데 넘길 수 있나요?” 가능해요. 다만 넘기는 것과 빌려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정이라 먼저 갈라놓고 봐야 해요.

넘기는 건 양도예요. 권리자가 바뀌고, 그다음부터는 그 특허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기술로 만든 제품을 계속 팔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남의 권리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양도할 때는 우리가 계속 쓸 권리를 따로 남길지를 반드시 정해야 해요.

빌려주는 건 라이선스예요. 권리는 우리가 그대로 갖고, 상대에게 쓸 수 있는 자격을 줘요. 대부분의 초기 기업에는 이쪽이 맞아요. 한 번에 받는 돈은 적어도 권리를 계속 손에 쥐고 있으니까요.

라이선스는 두 종류로 갈리고, 한쪽은 되돌리기 어려워요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큰 사고가 나는 지점이에요. 라이선스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전용실시권 정해진 범위에서 그 사람만 쓸 수 있게 하는 권리예요. 범위가 겹치면 특허권자인 우리도 그 범위에서는 쓸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는 권리라 특허등록원부에 남아요. 통상실시권은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일 뿐이라, 같은 기술을 여러 곳에 줄 수도 있고 우리도 계속 쓸 수 있어요.

“독점으로 주면 값을 더 쳐준다더라”는 말을 듣고 전용실시권으로 계약하셨는데, 몇 달 뒤 우리 제품 라인을 확장하려다 막히는 경우를 봤어요. 등록원부에 남아 있어서 다른 곳과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졌고요. 독점을 주더라도 범위를 잘라서 주세요. 제품군, 지역, 기간 중 무엇으로 자를지가 협상의 핵심이에요.

계약에서 반드시 정해야 할 것

계약서를 처음 받아보시면 조항이 많아 압도되는데,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몇 개로 좁혀져요.

먼저 범위예요. 어떤 제품에, 어느 지역에서,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요. “우리 기술 전부”처럼 뭉뚱그리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읽어요. 특허번호와 청구항을 특정하고, 여러 건이면 목록으로 붙이세요.

다음은 개량 기술의 주인이에요. 상대가 우리 기술을 쓰다가 개선한 부분이 나오면 그건 누구 것인지요. 이걸 안 정해두면 몇 년 뒤 상대가 개량 특허를 들고 와서 관계가 뒤집혀요. 초기 기업이 가장 손해를 보는 조항이 여기예요.

그리고 안 쓸 때의 처리예요. 독점을 줬는데 상대가 제품을 내지 않으면 그 기술은 몇 년째 잠자게 돼요. 일정 기간 안에 사업화하지 않으면 독점을 풀거나 계약을 끝낼 수 있게 조건을 넣어두세요. 이 조항 하나가 나중에 회사를 구해요.

마지막으로 일이 잘못됐을 때를 정해두세요. 상대가 그 기술로 만든 제품 때문에 제3자에게 침해 주장을 받으면 누가 대응하는지, 우리 특허가 나중에 무효로 결정되면 이미 받은 로열티는 어떻게 되는지요. 좋은 이야기만 오가는 협상 자리에서 꺼내기 어색한 주제인데, 안 적어두면 그 상황이 왔을 때 관계가 먼저 무너져요. 저는 이 조항을 협상 초반에 꺼내는 편이에요. 나중에 꺼내면 “왜 이제 와서”가 되거든요.

로열티를 정하는 방식과 가치평가가 따라붙는 이유

“로열티는 보통 몇 퍼센트예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저는 숫자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아요. 업종과 기술의 비중, 상대의 판매 규모에 따라 갈리고, 무엇보다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가 숫자보다 크게 작용하거든요.

구조는 대체로 세 조각을 섞어요. 계약할 때 한 번 받는 착수금, 매출에 비례해 받는 경상 로열티, 그리고 매출이 적어도 최소한 받는 금액이에요. 초기 기업은 착수금 비중을 조금 높이는 편이 안전해요. 상대의 사업이 잘될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비율을 정하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전 협상에 가치평가가 따라붙어요. 실제로 두 가지를 묶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요. 천안시 2026년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은 기술이전과 가치평가를 함께 다루고 상시로 모집하고 있었어요. 평가를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는 따로 정리해뒀으니 참고하세요.

상대를 어디서 찾나: 지금 열린 창구

가장 막막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기술을 사갈 만한 회사를 개인이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수요를 모아 연결해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2026년 7월 31일에 저희가 수집한 공고에서 확인한 걸 적어볼게요.

2026년 기술이전 지원사업(서울 Tech trade-on 프로그램)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었고 접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다만 업력 7년 미만 조건이 붙어 있으니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 먼저 보세요.

울산 2026년 기술이전지원사업 기술코칭프로그램처럼 연결보다 코칭에 무게를 둔 사업도 있어요. 상시로 모집하고 있었고요. 협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상대를 만나기보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계약 구조를 먼저 배워두는 게 실제로는 더 빨라요.

여기서 눈여겨보실 게 하나 있어요. 기술이전 지원은 지역과 형태로 흩어져 있어요. 서울은 수요 매칭, 울산은 코칭, 천안은 이전과 평가 묶음이었어요. 그래서 “기술이전 지원사업”을 하나로 검색하기보다, 우리 소재지와 지금 필요한 게 매칭인지 코칭인지 평가인지를 정하고 찾으시는 편이 빨라요.

어느 창구로 가든 기술을 한 장으로 설명하는 자료는 미리 만들어두셔야 해요. 명세서를 그대로 내밀면 상대가 읽지 않아요. 이 기술이 어떤 문제를 푸는지,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어느 산업의 어떤 공정에 붙는지, 지금 어디까지 검증됐는지를 한 장에 담으세요. 여기서 미공개 노하우까지 적지 않도록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관심을 끄는 데 필요한 만큼만 적고, 상세한 내용은 비밀유지 약정을 맺은 뒤에 여는 순서로 가세요.

공동소유 특허는 혼자 정할 수 없어요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함께 출원한 특허를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이때 지분이 있으니 내 몫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동소유 특허는 지분을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실시권을 줄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협상을 다 마쳐놓고 마지막에 동의를 못 받아 계약이 엎어지는 경우를 봤어요. 상대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공유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산학 협약서에 이전 조건이 미리 적혀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그 문서부터 꺼내보시고요.

넘긴 뒤에 남는 것: 등록원부와 세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양도는 이전 등록을 해야 권리자가 실제로 바뀌어요. 계약만 하고 등록을 미루면 원부에는 여전히 우리 이름이 남아 있어서, 연차료 고지도 우리에게 오고 분쟁이 생기면 우리가 당사자가 돼요.

전용실시권도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니 같은 시점에 처리하세요. 그리고 계약할 때 연차료를 누가 언제부터 내는지를 명시해두세요. 이걸 안 적어서 서로 미루다 권리가 소멸한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세금도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양도 대금과 로열티는 성격이 달라서 처리 방식이 갈리고,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계약 구조를 정하기 전에 세무 담당자와 한 번 맞춰보시는 걸 권해요. 구조를 다 짜놓고 나서 세금 때문에 다시 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계약 전 마지막 점검

도장을 찍기 직전에 이 네 가지만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 기술을 계속 쓸 수 있나요. 독점을 준다면 범위를 어디까지 잘랐나요. 개량 기술이 나오면 누구 것인가요. 상대가 사업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네 개에 모두 답할 수 있으면 계약서의 나머지는 대체로 조정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건넨 초안을 그대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조건을 적어 보내는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먼저 쓴 쪽의 구조가 협상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범위와 개량 기술 조항은 나중에 바꾸기가 유난히 어려워서, 처음에 우리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커요.

반대로 하나라도 “계약서에 없는 것 같은데요”라는 답이 나오면 서명을 미루세요. 기술이전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라, 며칠 늦어지는 것보다 빠뜨린 조항 하나가 훨씬 비싸요.

공식 근거: 2026년 기술이전 지원사업(서울 Tech trade-on 프로그램) 공고 · 울산 2026년 기술이전지원사업 기술코칭프로그램 공고 · 충남 천안시 2026년 기술이전·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 2026년 7월 31일에 공고 상태와 지원 조건을 확인했어요. 계약 조건과 세무 처리는 사안마다 달라요.

※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실시권 설정·양도 등록·공유자 동의·세무 처리는 계약 구조와 당사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변리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도와 라이선스는 뭐가 다른가요?+

양도는 권리자가 바뀌어 그 뒤로는 우리가 쓸 수 없어요. 라이선스는 권리를 그대로 두고 쓸 자격만 주는 방식이라, 계속 제품을 파는 회사라면 대체로 라이선스가 맞아요.

전용실시권을 주면 나는 못 쓰나요?+

범위가 겹치면 특허권자도 그 범위에서는 쓸 수 없어요. 등록해야 효력이 생겨 원부에도 남으니, 독점을 주더라도 제품군·지역·기간으로 범위를 잘라 주세요.

로열티는 몇 퍼센트가 적당한가요?+

업종과 기술 비중, 상대의 판매 규모에 따라 갈려요. 비율보다 착수금·경상 로열티·최소 보장액을 어떻게 섞을지가 더 크게 작용하고, 근거를 세우려고 가치평가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과 공동으로 가진 특허도 넘길 수 있나요?+

지분을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실시권을 줄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협상 전에 공유자 확인과 산학 협약서의 이전 조건부터 보세요.

기술을 사갈 상대는 어디서 찾나요?+

공공에서 수요를 모아 연결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열려 있어요. 다만 매칭·코칭·평가로 형태가 갈리니, 우리 소재지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하고 찾는 편이 빨라요.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끝인가요?+

양도는 이전 등록을, 전용실시권은 설정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겨요. 등록을 미루면 원부에 우리 이름이 남아 연차료 고지와 분쟁 당사자 문제가 그대로 남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한 번 확인해보세요.

독점을 요구받았다면, 제품군·지역·기간 중 무엇으로 자를지 먼저 정해요.
대학·연구기관과 공동 출원이라면, 협상 전에 공유자 동의부터 확인해요.
계약서를 받았다면, 개량 기술의 주인과 미사용 시 처리 조항을 먼저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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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상황을 정리해 담당 변리사에게 연결해 드려요. 특허 가능 여부는 변리사가 정확히 봐드립니다.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담당 변리사와 상담할 때 확인해요.

이준현 대표 변리사
이 글을 쓴 변리사
이준현 대표 변리사
특허 · 상표 · 정부지원사업

스타트업이 특허사무소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절차 용어 대신 대표님 사업의 언어로 설명하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를 함께 정합니다.

  • 액셀러레이터 네스토리움 사내이사 · 조슈아 파트너스 심사역
  • 『알파 디자인보호법』 저자 · 삼성전기 특허맵 컨설팅
  • 삼성 · 현대 · 삼성메디슨 등 대기업 및 스타트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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