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 등록 비용, 얼마나 들고 왜 두 가지인가요?

3초 요약
  • 디자인은 심사등록일부심사등록 두 갈래로 갈리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져요. 고르는 게 아니라 물품이 정해요.
  • 출원료는 1디자인마다 94,000원(심사) 또는 45,000원(일부심사)이에요. 전자출원 기준 관납료예요.
  •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건 연차등록료예요. 심사 쪽은 해가 갈수록 오르는데, 일부심사 쪽은 20년까지 같은 금액이에요.

“디자인 등록 비용 얼마예요”에 바로 답이 안 나오는 이유

제품 사진을 들고 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디자인 등록하려면 얼마 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숫자를 바로 못 드리고 되묻습니다. “이게 어떤 물품인가요?”

불친절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디자인은 심사등록일부심사등록 두 갈래로 나뉘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지거든요. 게다가 이건 우리가 고르는 게 아니라 물품 종류가 정해요. 그래서 물품을 모르면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글에서는 두 갈래가 왜 생겼는지, 우리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각각 언제 얼마가 나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여기 적는 금액은 전부 관납료예요. 나라가 고시한 금액이라 어느 사무소에 맡기든 같습니다.

내 물품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해져요

지식재산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안내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나라는 디자인출원에 대해 형식 요건뿐 아니라 신규성 같은 실체 요건까지 심사해서 권리를 주는 심사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창작이 활발해지고 출원이 늘면서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이 짧은 물품이 제때 권리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1998년 3월에 무심사등록제도가 도입됐어요. 이 이름이 2014년 7월에 일부심사로 바뀌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 신규성 같은 실체 요건을 전부 따지지 않고 먼저 등록해주는 절차예요. 빨리 권리가 서는 대신, 문제가 있으면 등록 뒤에 이의신청으로 다투게 돼요.

같은 안내에 대상 물품이 로카르노 분류로 명시돼 있어요. 우리 제품이 여기 있는지부터 보시면 돼요.

  • 1류: 식품
  • 2류: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 3류: 가방 등 신변품
  • 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 9류: 포장용기
  • 11류: 보석·장신구
  • 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목록을 보시면 공통점이 잡혀요. 시즌이 있고 금방 바뀌는 물건들이에요. 반대로 가전·기계·가구처럼 수명이 긴 물품은 심사등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고, 우리 물품이 어디 속하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같은 안내의 개정 연혁을 보면 대상 물품이 계속 넓어져 왔어요. 1998년에 의복·침구·인쇄물·포장용기·직물지 다섯 가지로 시작해서, 2008년에 제조식품과 화상디자인이, 2010년에 잡화·신발·교재·사무용품이, 2011년에 신변용품·가방·의복 부속품 같은 항목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물품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들으셨더라도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오래된 기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애매한 물품도 있어요. 하나의 제품이 여러 용도로 쓰이거나 새로운 형태라서 어느 류에 넣을지 갈리는 경우예요. 이건 출원서에 적는 물품의 명칭을 어떻게 쓰느냐와 붙어 있어서, 상담에서 함께 정하는 편이 안전해요. 명칭이 바뀌면 갈래가 바뀌고, 갈래가 바뀌면 아래 금액이 전부 달라지거든요.

출원할 때 내는 돈

특허로 수수료 안내에 고시된 출원료는 이래요. 전자출원 기준입니다.

  • 심사등록: 1디자인마다 94,000원
  • 일부심사등록: 1디자인마다 45,000원

서면으로 내면 각각 104,000원과 55,000원으로 1만 원씩 올라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출원이 유리해요. 그리고 특허와 달리 디자인은 분량에 따른 가산료가 없어요. 특허는 명세서·도면이 20면을 넘으면 1면마다 붙는데 디자인은 그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1디자인마다”예요. 총액이 아니라 디자인 하나당 금액이에요. 제품 한 종을 형태만 바꿔 세 가지로 낸다면 세 건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예산은 “몇 개를 낼 것인가”부터 세셔야 해요. 상담에서 “한 제품이니까 한 건이죠?” 하셨다가 변형까지 포함해 다섯 건이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덧붙이면 디자인 출원료와 등록료는 안내에 면제·감면 대상으로 표시돼 있어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면 요건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서, 아래 금액은 감면 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등록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돈, 여기서 차이가 벌어져요

등록이 결정되면 설정등록료를 내요. 이건 두 갈래가 같아요. 1~3년분에 대해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이에요.

차이는 4년차부터 나타나요. 연차등록료가 이렇게 갈립니다.

  • 심사등록: 4~6년 매년 35,000원 · 7~9년 매년 70,000원 · 10~12년 매년 140,000원 · 13~20년 매년 210,000원
  • 일부심사등록: 4~6년, 7~9년, 10~12년, 13~20년 전 구간 매년 34,000원

옮겨 적으면서 저도 매번 다시 보게 되는 지점이에요. 심사등록은 뒤로 갈수록 계단처럼 오르는데, 일부심사등록은 20년까지 금액이 평평해요. 유행을 타는 물품이라 오래 끌고 갈 일이 적다는 전제가 깔린 설계로 보입니다.

이게 실무에서 왜 중요하냐면, 권리를 몇 년까지 끌고 갈지가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심사등록 쪽이라면 10년을 넘길 때 유지비가 눈에 띄게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등록 시점이 아니라 10년차쯤에 한 번 정리하는 일정을 미리 잡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때까지 팔리지 않는 디자인을 계속 안고 가면 유지비만 나가거든요.

줄이는 방법도 하나 고시돼 있어요. 같은 안내에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내면 총납부금액의 10%를 차감한다고 나와 있어요. 계속 유지할 게 확실한 권리라면 챙길 만한 항목이에요.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돈이 붙어요. 같은 안내에 추가납부기간 가산료가 1개월까지 등록료의 3%, 2개월 6%, 3개월 9%, 4개월 12%, 5개월 15%로 달마다 올라가는 것으로 고시돼 있어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보여도, 여기서 진짜 위험한 건 가산료가 아니라 기한을 아예 놓쳐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연차료는 몇 년 간격으로 돌아와서 담당자가 바뀌면 잊히기 쉬워요. 등록이 끝나면 다음 납부일을 달력에 옮겨두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빨리 받거나, 잠시 가려두고 싶을 때 붙는 돈

기본 절차 외에 상황에 따라 더해지는 항목이 있어요. 자주 쓰이는 것만 추렸어요. 모두 같은 안내에 고시된 금액이에요.

  • 우선심사 신청료: 1디자인마다 70,000원. 모방품이 이미 돌고 있거나 출시 일정이 급할 때 검토해요.
  • 비밀디자인 청구료: 전자문서 1디자인마다 18,000원. 등록은 받되 내용 공개를 미루는 절차예요.
  • 출원공개 신청료: 전자문서 1디자인마다 21,000원. 반대로 일찍 공개하고 싶을 때예요.
  • 이의신청료: 1디자인마다 50,000원. 일부심사등록 건을 두고 다툴 때 쓰여요.
비밀디자인 등록은 받아두되 내용 공개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예요. 출시 전에 권리는 확보하고, 경쟁사에게 미리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씁니다.

이 중에서 저는 비밀디자인을 특히 자주 안내드려요. 패션이나 생활잡화처럼 시즌 전에 출원하는 경우, 공보로 우리 디자인이 먼저 알려지면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비슷한 제품이 나와 있는 상황이 생겨요. 몇만 원으로 그 창을 닫을 수 있다면 대개 쓸 만한 선택이에요.

마지막 항목인 이의신청료는 방향이 반대예요. 일부심사등록은 실체 요건을 다 따지지 않고 먼저 등록되기 때문에, 남이 우리 것과 비슷한 디자인을 등록했을 때 우리가 다투는 쪽에 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심사 물품군이라면 등록으로 끝났다고 보지 않고, 비슷한 등록이 뜨는지 한 번씩 살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잡으세요

정리하면 순서는 이래요. 물품이 어느 갈래인지 확인하고, 몇 건을 낼지 세고, 몇 년까지 끌고 갈지 정하는 거예요. 이 셋이 정해지면 관납료는 계산이 됩니다.

다만 실제 지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관납료 외에 사무소에 내는 대리인 수수료가 따로 있고, 이건 사무소마다 다르고 사안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견적을 받으실 때 “관납료 포함인지”를 꼭 확인하세요. 같은 금액처럼 보여도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지출이 달라집니다.

도면도 비용에 영향을 줘요. 디자인은 도면이 곧 권리 범위라, 어떤 각도로 몇 장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져요. 제품 사진만 있고 도면이 없는 상태로 오시면 그 작업이 추가돼요. 3D 파일이나 설계 도면이 이미 있다면 미리 챙겨 오시는 게 시간과 비용 양쪽에서 유리해요.

그리고 디자인만으로 충분한지도 함께 보셔야 해요. 겉모습은 디자인권이 지켜주지만 작동 원리나 내부 구조는 다른 권리의 영역이라, 무엇을 지킬지에 따라 예산 배분이 달라져요. 그 갈림은 따로 정리한 글에서 다뤘어요.

참고: 특허로 수수료 안내 · 지식재산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2026-08-05 확인).

※ 위 금액은 관납료이고 대리인 수수료는 포함돼 있지 않아요. 감면 적용 여부와 실제 비용은 사안별로 달라지고,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 우리가 고를 수 있나요?+

고르는 게 아니라 물품 종류가 정해요. 지식재산처 안내에 일부심사 대상이 로카르노 1·2·3·5·9·11·19류로 명시돼 있고, 그 밖의 물품은 심사등록으로 갑니다.

제품 하나인데 왜 여러 건으로 계산되나요?+

관납료가 “1디자인마다”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같은 제품이라도 형태가 다른 변형을 각각 권리로 잡으려면 그만큼 건수가 늘어요. 어디까지 낼지는 보호하고 싶은 범위로 정하시면 돼요.

일부심사등록은 심사를 안 하니까 권리가 약한가요?+

권리 자체의 효력이 약한 건 아니에요. 다만 실체 요건을 전부 따지지 않고 등록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등록 뒤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구조예요. 그래서 등록 후에도 시장을 살피는 게 필요해요.

연차료를 미리 내면 정말 싸지나요?+

특허로 안내에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 납부하면 총납부금액의 10%를 차감한다고 나와 있어요. 다만 계속 유지할 권리인지 먼저 판단하셔야 해요. 중간에 포기하면 미리 낸 만큼이 손해가 돼요.

출원료·등록료 감면은 누가 받나요?+

특허로 수수료 안내에서 디자인 출원료와 등록료는 면제·감면 대상으로 표시돼 있어요. 개인·중소기업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부심사등록은 실체 심사를 전부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빠르고, 심사등록은 더 걸려요. 정확한 기간은 출원 시점의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급한 일정이 있다면 우선심사를 함께 검토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한 번 확인해보세요.

시즌 제품이라면, 우리 물품이 일부심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변형이 여러 개라면, 몇 건을 낼지가 곧 예산이에요.
출시 전이라면, 비밀디자인으로 공개 시점을 늦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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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상황을 정리해 담당 변리사에게 연결해 드려요. 특허 가능 여부는 변리사가 정확히 봐드립니다.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담당 변리사와 상담할 때 확인해요.

이준현 대표 변리사
이 글을 쓴 변리사
이준현 대표 변리사
특허 · 상표 · 정부지원사업

스타트업이 특허사무소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절차 용어 대신 대표님 사업의 언어로 설명하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를 함께 정합니다.

  • 액셀러레이터 네스토리움 사내이사 · 조슈아 파트너스 심사역
  • 『알파 디자인보호법』 저자 · 삼성전기 특허맵 컨설팅
  • 삼성 · 현대 · 삼성메디슨 등 대기업 및 스타트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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