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제품 디자인 등록, 특허와 뭐가 다른가요?

3초 요약
  • 겉모습은 디자인권, 속은 특허예요. 같은 제품이라도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에 따라 갈 길이 달라져요.
  • 디자인은 관납료가 낮은 편이에요. 출원 1디자인 94,000원, 설정등록 매년 25,000원(대리인 수수료 별도·케이스별 상이).
  • 출원 전에 공개하면 신규성이 흔들려요. 공지예외는 12개월 안에만 쓸 수 있으니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겉모습은 디자인권, 속은 특허예요

제품을 만들고 출시를 앞둔 대표님들이 자주 묻는 게 있어요. "우리 제품을 지키려면 특허를 받아야 하나요, 디자인 등록을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품의 어디를 지키고 싶은지에 따라 갈 길이 달라져요. 둘 다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가르는 기준은 단순해요.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형상·모양·색채는 디자인권의 영역이에요. 반면 제품이 작동하는 원리, 내부 구조, 새로운 기능이나 만드는 방법 같은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특허의 영역이고요.

디자인권 물품의 외관(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대한 권리예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대상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동 원리는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텀블러를 새로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전체적인 곡선, 손잡이 모양, 뚜껑의 생김새처럼 보이는 것은 디자인권으로 갈 수 있어요. 반면 음료 온도를 오래 유지하려고 넣은 진공 이중 구조나, 한 손으로 눌러 여는 내부 스프링 구조는 특허나 실용신안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어디 있는지부터 보시면 돼요. 남다른 생김새가 무기라면 디자인권을, 남다른 기능이 무기라면 특허를 먼저 놓고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왜 디자인권이 실무에서 급한가

초기 기업일수록 겉모습에 공을 많이 들이세요. 소비자가 가장 먼저 보는 게 그거니까요. 그런데 반응이 좋은 디자인은 가장 빨리 따라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해요.

기술을 복제하려면 시간과 돈이 들어요. 하지만 겉모습을 비슷하게 흉내 내는 건 훨씬 빠르죠. 디자인권이 없는 상태에서 비슷한 저가 제품이 나오면 대응이 까다로워져요. 다른 법으로 다퉈볼 수는 있지만 요건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움직여요.

디자인권을 미리 확보해뒀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권리를 근거로 곧바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상담에서 이 차이를 실감하는 순간이 있어요. "저희가 먼저 만들었는데요"라는 말과 "저희 등록 디자인입니다"라는 말은 상대가 받아들이는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디자인과 특허, 무엇을 먼저 할까요

예산이 넉넉하면 둘 다 촘촘히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순서를 정해야 해요. 제품의 성격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갈려요.

  • 겉모습이 무기인 제품: 패션·가구·생활잡화처럼 시각적 인상이 구매를 좌우한다면 디자인권이 먼저예요.
  • 기능이 무기인 제품: 기계·장치처럼 작동 방식이 핵심이라면 특허나 실용신안을 먼저 봐요.
  • 둘 다인 제품: 예산이 되면 함께 가고, 어렵다면 관납료가 낮은 디자인을 먼저 걸어두고 기술 쪽은 순서를 잡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기술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미루는 것공개해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니, 이 판단은 변리사와 함께 하시는 게 안전해요.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여기서 나와요. "일단 디자인만 하고 특허는 나중에"라고 정해놓고, 그 사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경우요. 디자인은 지켜지지만 기술 쪽 선택지는 그때 이미 좁아져 있어요.

비용은 이렇게 잡아요

비용은 두 갈래예요.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사무소에 내는 대리인 수수료. 관납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디에 맡기든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특허와 견줘보면 감이 와요. 특허는 심사청구료만 166,000원에 청구항마다 51,000원이 붙는데, 디자인은 출원료가 1디자인 94,000원이에요. 디자인 쪽 관납료가 확실히 가볍죠. 다만 1디자인마다라는 단위가 중요해요. 색상 변형이나 형태 변형을 여러 개 걸면 그만큼 곱해져요. 위 숫자는 특허로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했어요(심사등록·전자출원 기준 · 2026년 8월 5일 확인).

디자인은 물품에 따라 심사등록일부심사등록으로 갈리고, 어느 쪽이냐에 따라 등록료와 연차료가 달라져요. 갈래별 금액과 20년까지 드는 유지비는 디자인 등록 비용 편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대리인 수수료는 관납료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금액이고, 도면 수와 물품 종류에 따라 케이스별로 상이해요.

관납료 특허청에 내는 법정 수수료예요. 사무소마다 다른 대리인 수수료와 성격이 달라서, 견적을 받을 때 어느 쪽 금액인지 나눠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출원할 때 무엇을 내나요

"출원서부터 넣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디자인 출원에서 중심은 도면이에요. 특허가 글로 권리 범위를 정한다면, 디자인은 그림이 곧 권리 범위거든요.

그래서 준비의 대부분이 "제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들어가요. 어느 면을 어떤 각도로 보여줄지, 어디까지가 우리가 지키려는 형태인지가 도면에서 정해져요. 여기가 흐릿하면 등록이 되더라도 나중에 다툴 때 힘이 약해져요.

실무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이야기가 빨라져요. 첫째, 제품 형태가 확정됐는지부터 보세요. 양산 직전에 모양이 또 바뀌면 도면을 다시 만들어야 해요. 둘째, 변형안을 몇 개까지 걸지 정하세요. 관납료가 1디자인마다 붙으니 여기서 예산이 갈려요. 셋째, 우리 제품에서 남들과 확실히 다른 부분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그 한 문장이 부분디자인으로 갈지 전체로 갈지를 정하는 재료가 돼요.

출원 전에 공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자리예요. 디자인 등록에는 신규성이 필요한데, 출원 전에 이미 세상에 나온 디자인은 그 요건이 흔들려요.

크라우드펀딩에 먼저 올리거나 SNS로 홍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응을 보고 잘되면 그때 등록하겠다는 생각이시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올린 것이라도 공개는 공개예요.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이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이미 공개했다면 길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지식재산처는 공지된 디자인이라도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사람이 출원하면 신규성 판단에서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어요(지식재산처 디자인의 이해 · 2026년 8월 2일 확인).

다만 이건 구제 수단이지 계획이 아니에요. 공개와 출원 사이에 제3자가 비슷한 디자인을 먼저 내면 이야기가 복잡해지고, 나라마다 인정 범위도 달라요. 해외 계획이 있다면 특히요. 가장 안전한 건 이미지를 밖에 내기 전에 출원서부터 넣는 것이에요.

빨리 등록받는 길이 따로 있어요

유행이 빠른 물품은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시즌이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신규성 같은 일부 요건을 등록 단계에서 따지지 않고 빠르게 등록해주는 방식이에요.

다만 아무 물품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지식재산처 안내는 대상을 로카르노 분류의 제1류(식품) ·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 제3류(가방 등 신변품) · 제5류(섬유제품) · 제9류(포장용기) · 제11류(보석·장신구) · 제19류(문방구·사무용품 등)로 적고 있어요(같은 안내 · 2026년 8월 2일 확인). 우리 제품이 여기 들어가는지부터 보시면 돼요.

빠른 게 늘 좋기만 한 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심사에서 덜 걸러진 채 등록되면, 나중에 누군가 다투었을 때 권리가 흔들릴 여지도 함께 남아요. 속도가 급한 시장이라면 값진 선택이고, 오래 들고 갈 권리라면 다시 생각해볼 지점이에요.

부분디자인과 관련디자인으로 촘촘하게

제품 전체 도면만 내는 게 늘 정답은 아니에요. 따라 하는 쪽에서 일부만 살짝 바꾸고 "전체 느낌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일이 실제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 두 가지를 함께 씁니다.

하나는 부분디자인이에요. 제품 전체가 아니라 우리만의 것이 몰려 있는 특정 부위를 지정해 권리를 잡는 방식이에요. 의자 다리의 꺾임이 독창적이라면 의자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을 걸어두는 거죠. 그러면 등받이나 방석을 다르게 만들어도 다리를 그대로 가져갔다면 다툴 여지가 생겨요.

다른 하나는 관련디자인이에요.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변형안들을 함께 등록해 권리 범위를 넓히는 제도예요. 시안을 여러 개 만들어두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로 쓸 일이 있어요.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기본 디자인을 낸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같은 제도를 쓸 수 없어요.

⚠️ 그 기간이 몇 년인지는 이 글에 적지 않을게요. 지식재산처 안내는 1년으로 적고 있는데, 3년으로 늘렸다는 개정 안내도 함께 나와서 저희가 확인한 자료끼리 내용이 달랐거든요. 어느 쪽이 지금 기준인지 확실하지 않은 숫자를 적어두면, 그걸 믿고 일정을 짜셨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변형안을 등록하실 계획이라면 출원 전에 담당 변리사나 특허청에 지금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기간이라, 확인하는 값이 충분해요.

정리하면

겉모습이 무기라면 디자인권, 기능이 무기라면 특허예요. 디자인은 관납료가 가벼운 편이라 초기 기업이 먼저 걸어두기 좋고요. 다만 공개 순서만큼은 무엇보다 먼저 정하셔야 해요. 등록은 나중에 할 수 있어도, 이미 공개한 사실은 되돌릴 수 없거든요.

공식 근거: 특허로 수수료 안내(관납료 · 2023년 8월 1일 시행 기준) · 지식재산처 디자인의 이해(존속기간 · 공지예외 12개월 · 일부심사 대상 물품류). 2026년 8월 2일에 확인했어요.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은 자료 간 표기가 달라 본문에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예요.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출원 순서와 공개 시점은 담당 변리사와 함께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품을 이미 크라우드펀딩에 올렸는데 지금이라도 등록할 수 있나요?+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 주장을 해볼 수 있어요. 다만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비슷한 디자인을 먼저 내면 복잡해지고 나라마다 인정 범위도 달라서, 서두르시는 편이 좋아요.

디자인권과 실용신안은 뭐가 다른가요?+

디자인권은 눈에 보이는 외관을 지켜요. 실용신안은 특허처럼 물품의 구조나 형상에 관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지키고요. 겉모습이면 디자인, 작동 방식이면 실용신안이나 특허로 갈라서 보시면 돼요.

디자인권은 얼마나 오래 유지되나요?+

지식재산처 안내는 설정등록한 날부터 효력이 생겨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고 적고 있어요. 다만 유지하려면 연차등록료를 계속 내야 해요.

디자인 등록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관납료만 보면 출원 1디자인 94,000원, 설정등록 매년 1디자인 25,000원이에요(심사등록 기준). 여기에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붙고 도면 수와 물품에 따라 케이스별로 상이해요.

색상만 다른 변형 제품도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관납료가 1디자인마다 붙기 때문에 변형안을 여러 개 걸면 그만큼 늘어나요. 무엇을 꼭 지켜야 하는지 먼저 정하고, 관련디자인 제도를 쓸지 함께 상의하시는 편이 효율적이에요.

해외에서도 우리 디자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디자인권은 등록한 나라 안에서만 효력이 있어요. 수출 계획이 있다면 그 나라에 따로 내거나 여러 나라에 한 번에 신청하는 국제출원 경로를 검토하셔야 해요. 공개 시점이 나라마다 다르게 작용하니 순서를 먼저 잡으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한 번 확인해보세요.

겉모습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공개 전에 출원 순서부터 정해요.
기능과 디자인이 둘 다 있으시다면, 무엇을 먼저 걸지 함께 봐요.
이미 공개하셨다면, 12개월 안인지부터 확인해요.
내 제품, 어느 쪽으로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

AI가 상황을 정리해 담당 변리사에게 연결해 드려요. 특허 가능 여부는 변리사가 정확히 봐드립니다.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담당 변리사와 상담할 때 확인해요.

이준현 대표 변리사
이 글을 쓴 변리사
이준현 대표 변리사
특허 · 상표 · 정부지원사업

스타트업이 특허사무소 문턱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절차 용어 대신 대표님 사업의 언어로 설명하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를 함께 정합니다.

  • 액셀러레이터 네스토리움 사내이사 · 조슈아 파트너스 심사역
  • 『알파 디자인보호법』 저자 · 삼성전기 특허맵 컨설팅
  • 삼성 · 현대 · 삼성메디슨 등 대기업 및 스타트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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