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본사] 제12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공공기관 · 코레일유통(주) · 전국 · 2026-10-02 마감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모집 상태
- 마감임박
- 접수 기간
- 2026-09-18 ~ 2026-10-02
- 소관·수행
- 공공기관 · 코레일유통(주)
- 지역
- 전국
- 대상
- 대학생,일반인 ·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 예비창업자,3년미만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업력
- 예비창업자,3년미만
- 분류
- 공간·입주 / 시설ㆍ공간ㆍ보육
- 출처
- K-Startup
공고 요약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 -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를 제한 1.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2. 코레일유통(주)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기존 계약자(공고일 기준) ① 우리사 편의점 및 자판기 관련 계약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② 우리사 상설전문점 운영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4. 회사와 특수관계인 관련(공고일 기준) ① 모집시작일 기준 퇴직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의 직계혈족 ② 모집시작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5. 공고일 현재 상업시설 운영 중인 자로 점포 수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따른 매장 운영자 모집공고를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고대상 매장 : 상록수맞이방(커피/25.2㎡) ■ 접수방법 :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 https://www.korailretail.com - 파트너십 - 청년창업 지원안내/공고 - 청년창업 신규공고 ■ 비고사항 : [붙임8] 청년창업 전자입찰프로세스 매뉴얼 확인 必
수집 시점의 공고문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자세한 조건과 제출 서류는 공식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블루핀이 정리했어요
신청 전에 챙길 것
협약 전에 쓴 비용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아요
급한 마음에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정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를 먼저 확인하고, 증빙은 사업자 명의로 남겨두세요.
중복 수혜 제한이 있는지 보세요
같은 건으로 여러 곳에서 지원받는 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공고를 함께 노리고 있다면 신청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격은 대체로 소재지에서 갈려요
본사와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보는지가 문제가 돼요. 애매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물어본 날짜와 답변을 남겨두세요.
접수 시스템을 미리 열어보세요
기관마다 접수 창구가 달라요. 마감 직전에 회원가입부터 하려다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서류보다 계정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