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2027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 2026-11-30 마감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모집 상태
접수중
접수 기간
2026-11-05 ~ 2026-11-30
소관·수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대상
중소기업
분류
사업화 / 창업 / 사업화지원
출처
기업마당
기업마당 공고문에서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진도군 수산지원과, 읍ㆍ면 사무소
문의
거주지 읍ㆍ면 사무소 / 진도군 대표번호 061-544-2181, 2182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51-773-5650, 5662

블루핀이 정리했어요

이 사업의 결과물, 권리로 먼저 잡아 두세요

이 사업으로 만드는 기술·제품·브랜드는 심사와 그다음 투자·수출 협상에서 근거로 쓰일 수 있어요. 공고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니, 내 경우에 무엇을 먼저 출원해 두면 좋을지 신청 전에 함께 봐 드려요. 담당 변리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려요.

신청 전에 챙길 것

협약 전에 쓴 비용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아요

급한 마음에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정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를 먼저 확인하고, 증빙은 사업자 명의로 남겨두세요.

중복 수혜 제한이 있는지 보세요

같은 건으로 여러 곳에서 지원받는 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공고를 함께 노리고 있다면 신청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격은 대체로 소재지에서 갈려요

본사와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보는지가 문제가 돼요. 애매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물어본 날짜와 답변을 남겨두세요.

접수 시스템을 미리 열어보세요

기관마다 접수 창구가 달라요. 마감 직전에 회원가입부터 하려다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서류보다 계정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지원사업으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따로예요

지원을 받아 제품이나 기술을 만들어도 그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사업이 끝난 뒤에 챙기려면 이미 공개된 뒤인 경우가 많아서, 결과물이 나올 무렵 한 번 정리해두는 편이 나아요.

외부 공개 시점을 기록해두세요

성과 발표회, 전시 참가, 홈페이지 게시처럼 사업 과정에서 공개가 생겨요. 날짜를 적어두면 나중에 권리를 정리할 때 선택지가 남아요.

공고 요약

기업마당 공고문에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7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관내 어업인(예정자 포함)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ㆍ가공업ㆍ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자격ㆍ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ㆍ군ㆍ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 1년차(2026.1.1 이후 등록자 ~ 2027년 예정자) : 월 110만원 - 2년차(2025.1.1. ~ 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4.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사업시행지침 참조

수집 시점의 공고문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자세한 조건과 제출 서류는 공식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이 제도를 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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