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 신규 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 2026-11-27 마감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모집 상태
접수예정
접수 기간
2026-11-10 ~ 2026-11-27
소관·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대상
중소기업
분류
사업화 /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출처
기업마당
기업마당 공고문에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접수처
iris.go.kr 열기 →
문의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등록 등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IRIS콜센터 1877-2041, 042-862-1500 / (접수, 양식, 평가 관련 문의) 한국기술사회 02-2098-7161, 7110, mykim@kpea.or.kr, kangok@kpea.or.kr / (전문연구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 한국연구산업협회 02-779-9071, rndia@…

블루핀이 정리했어요

이 사업의 결과물, 권리로 먼저 잡아 두세요

이 사업으로 만드는 기술·제품·브랜드는 심사와 그다음 투자·수출 협상에서 근거로 쓰일 수 있어요. 공고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니, 내 경우에 무엇을 먼저 출원해 두면 좋을지 신청 전에 함께 봐 드려요. 담당 변리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려요.

신청 전에 챙길 것

협약 전에 쓴 비용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아요

급한 마음에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정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를 먼저 확인하고, 증빙은 사업자 명의로 남겨두세요.

중복 수혜 제한이 있는지 보세요

같은 건으로 여러 곳에서 지원받는 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공고를 함께 노리고 있다면 신청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격은 대체로 소재지에서 갈려요

본사와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보는지가 문제가 돼요. 애매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물어본 날짜와 답변을 남겨두세요.

접수 시스템을 미리 열어보세요

기관마다 접수 창구가 달라요. 마감 직전에 회원가입부터 하려다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서류보다 계정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지원사업으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따로예요

지원을 받아 제품이나 기술을 만들어도 그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사업이 끝난 뒤에 챙기려면 이미 공개된 뒤인 경우가 많아서, 결과물이 나올 무렵 한 번 정리해두는 편이 나아요.

외부 공개 시점을 기록해두세요

성과 발표회, 전시 참가, 홈페이지 게시처럼 사업 과정에서 공개가 생겨요. 날짜를 적어두면 나중에 권리를 정리할 때 선택지가 남아요.

공고 요약

기업마당 공고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7년도「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술사 및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 - 기술연계형, 신기술적용형, AI기반 재난ㆍ기술매칭 플랫폼 구축 지원

수집 시점의 공고문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자세한 조건과 제출 서류는 공식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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