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사용하는 화장품과 관련 기술을 어떻게 보호하고 소개할지 고민하던 의료기관이었습니다. 홍보 문구만으로 차별성을 이야기하기보다, 실제로 보유한 기술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하고 싶어 했어요. 이러한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2026년 2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무엇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지부터 구분했습니다
먼저 의료행위와 조성물 기술을 구분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방법 자체와, 화장품이나 의약 관련 조성물의 기술적 구성은 특허 검토에서 다르게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는 병원이 활용하는 기술 중 화장품 및 지방 주사 관련 조성물을 중심으로 특허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성분과 조성 등 보호할 대상을 구체화하고, 2026년 3월 권리화 절차를 진행해 이후 관련 조성물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특허의 내용에 맞춰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병원은 확보한 특허를 보유 기술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다만 특허 등록은 특정 기술에 대한 권리 확보를 의미하며, 치료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공적 인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병원이 가진 기술을 권리로 정리하고, 그 기술의 내용을 설명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리사의 시선
의료 분야에서는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지와 무엇을 광고할 수 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특허의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보유 기술도 적절하게 소개할 수 있어요. 이 사건 역시 의료행위와 조성물을 구분하는 데서 권리화 방향을 잡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