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2차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마감일 없이 모집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모집 상태
상시모집
소관·수행
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상
소상공인
분류
인력 / 인력 / 고용환경개선
출처
기업마당
기업마당 공고문에서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post@djbea.or.kr) ※ 제출시 제목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_성함] 작성 후 송부 요망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

블루핀이 정리했어요

신청 전에 챙길 것

협약 전에 쓴 비용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아요

급한 마음에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정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를 먼저 확인하고, 증빙은 사업자 명의로 남겨두세요.

중복 수혜 제한이 있는지 보세요

같은 건으로 여러 곳에서 지원받는 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공고를 함께 노리고 있다면 신청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격은 대체로 소재지에서 갈려요

본사와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보는지가 문제가 돼요. 애매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물어본 날짜와 답변을 남겨두세요.

접수 시스템을 미리 열어보세요

기관마다 접수 창구가 달라요. 마감 직전에 회원가입부터 하려다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서류보다 계정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블루핀이 돕는 지원사업 업무 ›

공고 요약

기업마당 공고문에서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 (사업주)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종사자)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6년 1월 ~ 12월까지 사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150만원 한도)

수집 시점의 공고문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자세한 조건과 제출 서류는 공식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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