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2026년 4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 2026-10-23 마감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모집 상태
- 마감임박
- 접수 기간
- 2026-10-14 ~ 2026-10-23
- 소관·수행
-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 대상
- 중소기업
- 분류
- 인력 / 인력 / 고용유지
- 출처
- 기업마당
-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68, 동두천 어울림센터 일자리경제과
- 문의
-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31-860-2326
블루핀이 정리했어요
신청 전에 챙길 것
협약 전에 쓴 비용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아요
급한 마음에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정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를 먼저 확인하고, 증빙은 사업자 명의로 남겨두세요.
중복 수혜 제한이 있는지 보세요
같은 건으로 여러 곳에서 지원받는 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공고를 함께 노리고 있다면 신청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격은 대체로 소재지에서 갈려요
본사와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보는지가 문제가 돼요. 애매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물어본 날짜와 답변을 남겨두세요.
접수 시스템을 미리 열어보세요
기관마다 접수 창구가 달라요. 마감 직전에 회원가입부터 하려다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서류보다 계정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공고 요약
기업마당 공고문에서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분야에서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ㆍ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 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기업 ☞ 휴게시설 개선 (개소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수집 시점의 공고문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자세한 조건과 제출 서류는 공식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