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국세청 · 직접수행 · 2026-12-31 마감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모집 상태
접수중
접수 기간
2020-01-01 ~ 2026-12-31
소관·수행
국세청 · 직접수행
대상
소상공인
분류
기타 / 기타 / 제도
출처
기업마당

공고 요약

기업마당 공고문에서

소상공인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수집 시점의 공고문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자세한 조건과 제출 서류는 공식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블루핀이 정리했어요

신청 전에 챙길 것

협약 전에 쓴 비용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아요

급한 마음에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정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를 먼저 확인하고, 증빙은 사업자 명의로 남겨두세요.

중복 수혜 제한이 있는지 보세요

같은 건으로 여러 곳에서 지원받는 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공고를 함께 노리고 있다면 신청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격은 대체로 소재지에서 갈려요

본사와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보는지가 문제가 돼요. 애매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물어본 날짜와 답변을 남겨두세요.

접수 시스템을 미리 열어보세요

기관마다 접수 창구가 달라요. 마감 직전에 회원가입부터 하려다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서류보다 계정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같은 갈래의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