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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2026-08-05 마감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모집 상태
- 마감
- 접수 기간
- 2026-07-15 ~ 2026-08-05
- 소관·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대상
- 중소기업
- 분류
- 판로·수출 / 수출 / 해외진출준비
- 출처
- 기업마당
공고 요약
중소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도내 수산업협동조합 -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하면서, 최근 2년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수산분야 가공업체 ②「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 수산물(수산식품) 수출마케팅 지원 ①, ②, ③ 중 택 1 ① 해외 현지 바이어 발굴, 해외 홍보용 다국어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② 해외 인증 획득비용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지원(단 사업기간내 인증획득 가능한 품목에 한함.) ③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수산물(수산식품) 이화학적 검사비용 지원 등 - 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2천만원 이내 ·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자원유통팀) ※ 파일 별도 e-메일 송부(greatpsh@korea.kr)
수집 시점의 공고문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자세한 조건과 제출 서류는 공식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이 회차는 마감됐어요
다만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회차를 나눠 다시 열려요. 다음 공고를 기다리는 동안 위 항목을 정리해두면, 창이 열렸을 때 여유 있게 신청할 수 있어요.
블루핀이 정리했어요
신청 전에 챙길 것
협약 전에 쓴 비용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아요
급한 마음에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정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를 먼저 확인하고, 증빙은 사업자 명의로 남겨두세요.
중복 수혜 제한이 있는지 보세요
같은 건으로 여러 곳에서 지원받는 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공고를 함께 노리고 있다면 신청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격은 대체로 소재지에서 갈려요
본사와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보는지가 문제가 돼요. 애매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물어본 날짜와 답변을 남겨두세요.
접수 시스템을 미리 열어보세요
기관마다 접수 창구가 달라요. 마감 직전에 회원가입부터 하려다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서류보다 계정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지원사업으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따로예요
지원을 받아 제품이나 기술을 만들어도 그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사업이 끝난 뒤에 챙기려면 이미 공개된 뒤인 경우가 많아서, 결과물이 나올 무렵 한 번 정리해두는 편이 나아요.
외부 공개 시점을 기록해두세요
성과 발표회, 전시 참가, 홈페이지 게시처럼 사업 과정에서 공개가 생겨요. 날짜를 적어두면 나중에 권리를 정리할 때 선택지가 남아요.
이 제도를 더 알고 싶다면
이 사업으로 만든 기술이나 브랜드를 권리로 지킬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볼 수 있어요.
내 경우엔 어떤지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