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2026년 4차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2026-10-30 마감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모집 상태
- 마감임박
- 접수 기간
- 2026-10-23 ~ 2026-10-30
- 소관·수행
- 전북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대상
- 중소기업
- 분류
- 공간·입주 / 경영 / 시설/입지지원
- 출처
- 기업마당
- 신청 방법
- - 접수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 문의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063-560-2642
블루핀이 정리했어요
신청 전에 챙길 것
협약 전에 쓴 비용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아요
급한 마음에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정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를 먼저 확인하고, 증빙은 사업자 명의로 남겨두세요.
중복 수혜 제한이 있는지 보세요
같은 건으로 여러 곳에서 지원받는 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공고를 함께 노리고 있다면 신청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격은 대체로 소재지에서 갈려요
본사와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보는지가 문제가 돼요. 애매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물어본 날짜와 답변을 남겨두세요.
접수 시스템을 미리 열어보세요
기관마다 접수 창구가 달라요. 마감 직전에 회원가입부터 하려다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서류보다 계정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공고 요약
기업마당 공고문에서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법인)의 소유여야 함 -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이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1대만 신청 가능 -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지원
수집 시점의 공고문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자세한 조건과 제출 서류는 공식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