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접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중앙회 · 2026-11-06 마감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모집 상태
접수중
접수 기간
2026-10-14 ~ 2026-11-06
소관·수행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중앙회
대상
중소기업
분류
판로·수출 / 내수 / 오프라인
출처
기업마당
기업마당 공고문에서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원본 서류 우편 접수 - 온라인 : 중소기업중앙회 - 접수처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경영정책실 ※ 반드시 우편 및 온라인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 02-2124-3148

블루핀이 정리했어요

이 사업의 결과물, 권리로 먼저 잡아 두세요

이 사업으로 만드는 기술·제품·브랜드는 심사와 그다음 투자·수출 협상에서 근거로 쓰일 수 있어요. 공고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니, 내 경우에 무엇을 먼저 출원해 두면 좋을지 신청 전에 함께 봐 드려요. 담당 변리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려요.

신청 전에 챙길 것

협약 전에 쓴 비용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아요

급한 마음에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정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를 먼저 확인하고, 증빙은 사업자 명의로 남겨두세요.

중복 수혜 제한이 있는지 보세요

같은 건으로 여러 곳에서 지원받는 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공고를 함께 노리고 있다면 신청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격은 대체로 소재지에서 갈려요

본사와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보는지가 문제가 돼요. 애매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물어본 날짜와 답변을 남겨두세요.

접수 시스템을 미리 열어보세요

기관마다 접수 창구가 달라요. 마감 직전에 회원가입부터 하려다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서류보다 계정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지원사업으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따로예요

지원을 받아 제품이나 기술을 만들어도 그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사업이 끝난 뒤에 챙기려면 이미 공개된 뒤인 경우가 많아서, 결과물이 나올 무렵 한 번 정리해두는 편이 나아요.

외부 공개 시점을 기록해두세요

성과 발표회, 전시 참가, 홈페이지 게시처럼 사업 과정에서 공개가 생겨요. 날짜를 적어두면 나중에 권리를 정리할 때 선택지가 남아요.

공고 요약

기업마당 공고문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가리고,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5년 이상인 자 ☞ 표창장(중기부장관), 기념패(중앙회장), 회원패(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수여 -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 선정 시 주요 언론에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

수집 시점의 공고문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자세한 조건과 제출 서류는 공식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이 제도를 더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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