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산업통상부 · 직접수행 · 2026-10-30 마감

공식 공고 원문 보기 →
모집 상태
접수중
접수 기간
2026-10-02 ~ 2026-10-30
소관·수행
산업통상부 · 직접수행
대상
중소기업
분류
인증·시험 / 기술 / 시험/인증
출처
기업마당

공고 요약

기업마당 공고문에서

중소기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12.25.) 예정인 혁신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이메일 접수 - 우수연구개발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inno@ktl.re.kr - 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 NEPㆍNET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koita.or.kr

수집 시점의 공고문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자세한 조건과 제출 서류는 공식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블루핀이 정리했어요

신청 전에 챙길 것

협약 전에 쓴 비용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아요

급한 마음에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청구하면 정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순서를 먼저 확인하고, 증빙은 사업자 명의로 남겨두세요.

중복 수혜 제한이 있는지 보세요

같은 건으로 여러 곳에서 지원받는 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공고를 함께 노리고 있다면 신청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격은 대체로 소재지에서 갈려요

본사와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보는지가 문제가 돼요. 애매하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물어본 날짜와 답변을 남겨두세요.

접수 시스템을 미리 열어보세요

기관마다 접수 창구가 달라요. 마감 직전에 회원가입부터 하려다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서류보다 계정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해요.

지원사업으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따로예요

지원을 받아 제품이나 기술을 만들어도 그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사업이 끝난 뒤에 챙기려면 이미 공개된 뒤인 경우가 많아서, 결과물이 나올 무렵 한 번 정리해두는 편이 나아요.

외부 공개 시점을 기록해두세요

성과 발표회, 전시 참가, 홈페이지 게시처럼 사업 과정에서 공개가 생겨요. 날짜를 적어두면 나중에 권리를 정리할 때 선택지가 남아요.

이 제도를 더 알고 싶다면

이 사업으로 만든 기술이나 브랜드를 권리로 지킬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볼 수 있어요.

내 경우엔 어떤지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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