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루핀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특허 등록 가능성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기에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허란 "기술적 사상으로서 기술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부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 "기술적 사상" - 실제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구현되지 않더라도(실제로 평가시 실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 자체 만으로 특허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2) "기술 수준이 고도" - 여기서 말하는 고도하다는 것은 '진보성'의 개념으로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행 심사 트렌드는 이를 기술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 BM 발명, 방법 발명, UI/UX 발명 등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방법', '운동 방법', '재고 관리 방법', '매칭 서비스 방법', '상품 추천 방법', '음식 조리 방법', 'UI/UX의 단계적 방법' 등도 자신만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1) 내가 마케팅 업체인데 나는 퍼포먼스 마케팅과 브랜드 마케팅을 특정 기준에서 특정 시기에 특정 비율로 실행한다. 이 경우 이 특정 비율과 특정 시기가 나만의 방법이라면 특허로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2)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업의 경우 - 오픈 소스로서 누구나 공개된 기술이 특허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소스 자체는 오픈 소스로서 특허 대상이 되지 않지만, 오픈 소스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법 및 '어떤 BM을 이용할지'에 있어서 특허 대상이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성형 AI를 통해 '특정 프롬포트 질의어' 또는 '생성형 AI를 나만의 기준을 통해 활용' 하겠다 등,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기준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들이 등록 가능한지 여부는, 특허 등록에 숙련된 변리사님들과 상의 후에 변리사님들의 자체 조사 또는 아이디에이션을 통해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특허가 등록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근 이슈인 인공지능 특허나, 저작권 등에 대해서도 말씀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